
다들 아시죠? 사거리 등 교차로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규정에 대해서 말이죠 참 말들이 많은데요!!, 정부에서는 우회선 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갔죠! 우회전 주의는 사람이 보행자일 때와 운전자일 때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운전을 하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인간의 악함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모든 우회전 차량은 일시정지를 해야하는 것이 맞고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지 않더라도 무조건 서야 합니다. 그리고, 위 말씀 드린 것처럼 우회전 신호가 설치된 곳은 무조건 우회전 신호등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만 알고 계셔야하고 꼭 제도가 아니더라도, 벌금을 내야 하는 단속 때문이 아..
소식이야기
2023. 2. 2. 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