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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이야기

2023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하늘항아리1 2023. 1. 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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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첫 하루를 잘들 시작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나름 집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일출을 라이브로 봐서 그나마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모니터 영상을 통해서 일출을 보기 위해 한새의 시작을 의미 있게 시작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니 해가 바뀌는 일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큰 이벤트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뀌는 교통법규(제도)

 많은 사람들이 성산일출봉, 호미곶, 송정해수욕장 등 오르는 해를 보기위해 많이 모여 있다가, 돌아가는 모습까지 Live Cam에서는 다 보였는데 문득 저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이 이동하기 위해서 다들 차를 운전해서 왔을 텐데, 저 많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려면 힘들겠다 하는 생각과 동시에 우리 생활에 땔 수 없는 생활의 도구가 돼버린 자가용을 출근 등 여러 가지 일로 운전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많은 차가 차도를 가득 채우고 달리는데 당연히 규칙이 있어야겠죠, 그동안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고 그 제도를 위반하는 몰 상식한 사람들로 인해서 큰 사고도 나고 그렇게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운전한 사람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영상을 보게 되면 참 답답하고 화도 나고 정말 저런 사람들은 평생 면허를 취득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절로 납니다.

 

 그렇다면 2023년 올해 바뀌는 주요 교통법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 2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소지자 시험 없이 1종 보통 자동 면허로 갱신
  •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규정 강화
  • 우회전 규정 강화
  •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BTX'와 '로드지퍼' 도입

 자료를 찾아보니 여러 제도가 더 있는데 위 내용이 주요해서 봐야 할 것으로 보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이전에도 정기권은 있었습니다.

 특히 철도관련해서는 있었기 때문에 익숙한 제도이기는 한데 이번에는 버스와, 지하철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기본 적으로 환승할인에 30일간 60회까지 최대 '40%'의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뚜벅이들에게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말 그럴지는 제도가 실행되고 사용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2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소지자 시험 없이 1종 보통 자동 면허로 갱신

 2종 보통 자동 면허 소지자가 신청을 하면 1종 보통 자동 면허로 개신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최근 7년간 무사고 일 경우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2종 보통 자동 면허 소지자의 경우 대부분 자가용을 운전하는 일반 시민일 경우가 많을 것 같아 굳이 1종 보통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지는 2종 보통 자동 면허 소지자 각각 판단해서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규정 강화

 이 규정이 대부분의 운전자에게 가장 영향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고속도로는 지정차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선의 수에 따라서 조금식은 용도가 달라지는 것에 비해서 버스전용차로 제외 1차로는 추월차로라는 것을 분명 다들 인지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지정차로를 기준으로 제도가 강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지르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7만 원에 벌점 10점, 승합차는 8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꼭 이렇게 범칙금에 벌점을 주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운전은 원래 주의를 하고 안전운전을 해야 하는 것이 맞으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추월차로에서 이미 100~110Km/h로 달리고 있다는 이유로 비켜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양보의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유는 이미 둘 다 정속 이상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뒤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운전자가 신고당할 수 있으며, 또한 추월차로에서 추월이 끝났음에도 계속 달리는 것에 대해서도 단속이 된다고 하니 운전에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회전 규정강화

 이 내용은 이미 시행이 된 제도에 있어서 여러 조건에 따라서 우회전시 정차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에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또한 종종 설치되어있는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변경을 했으며 이 신호를 지키지 않을 경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이 아니라 신호위반으로 더 가중되는 처벌로 변경되는 이 또한 잘 인지하고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배달 오토바이의 무적 운전과 사고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오토바이들이 사고를 내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본적인 보험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이제는 무조건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만약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BTX'와 '로드지퍼' 도입

 BTX 'Bus Transit eXpress'는 급행버스 노선 시스템으로 출근시간 강변북로 서울방향에 버스전용차로 1차선을 운행하는 시스템으로 차량의 흐름에 따라 중앙차선을 변경하는 로드지퍼와 같은 장치와 같이 사용하면 많은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제도 도입 합니다.

 

 2023년 변화하는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2023년에는 좀 더 안전운전에 신경 쓰시고 양보 운전, 방어 운전, 안전 운전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글쓴이 하늘항아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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