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를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해 준다고합니다. 대상은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이며,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홈페이지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 대상자 신청대상자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 ▶ 지원 내용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단 50만원(지역화폐) 지원 ※ 지역화폐 : 시군 설정에 맞게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발급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서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네쌍둥이 200만원 ▶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출새아의 부 또는 모가(..
소식이야기
2023. 4. 19. 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