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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를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해 준다고합니다.
대상은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이며,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홈페이지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 대상자
신청대상자 |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 |
▶ 지원 내용
지원 내용 | ● 출생아 1인단 50만원(지역화폐) 지원 ※ 지역화폐 : 시군 설정에 맞게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발급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서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네쌍둥이 200만원 |
▶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 신청기간 :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출새아의 부 또는 모가(출생등록 하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경기민원24) ※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대리신청 불가) / 외국인 신청 불가 |
▶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 주민등록등본, 초본 |
직접 첨부 |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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