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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를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해 준다고합니다.

 대상은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이며,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홈페이지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캔버스 제작

신청방법

▶ 신청 대상자

신청대상자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

▶ 지원 내용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단 50만원(지역화폐) 지원
    ※ 지역화폐 : 시군 설정에 맞게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발급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서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네쌍둥이 200만원

▶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출새아의 부 또는 모가(출생등록 하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경기민원24)
    ※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대리신청 불가) / 외국인 신청 불가

▶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 초본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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