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학기부터는 초중고 선생님을 면담하기 위해서는 예약을 해야 하며, 학교에서 원하는 경우 면담 대기실에는 CCTV를 설치하기로 하였고, 교권 침해 사안으로 소송이 발생할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의결 없이도 소송비를 지원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이 발표하였습니다. 교권 강화방안 발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할 수 있는 법적 구멍을 메워야 한다'라고 하며 해당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등 소송비 지원 절차 간소화 (수사단계부터 변호사비 지원) 서울시는 교원의 공적 보험인 서울시교육청 '교원안심공제'의 소송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절차는 간소화하고 지원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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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