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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학기부터는 초중고 선생님을 면담하기 위해서는 예약을 해야 하며, 학교에서 원하는 경우 면담 대기실에는 CCTV를 설치하기로 하였고, 교권 침해 사안으로 소송이 발생할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의결 없이도 소송비를 지원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이 발표하였습니다.
교권 강화방안 발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할 수 있는 법적 구멍을 메워야 한다'라고 하며 해당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등 소송비 지원 절차 간소화 (수사단계부터 변호사비 지원)
서울시는 교원의 공적 보험인 서울시교육청 '교원안심공제'의 소송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절차는 간소화하고 지원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심의가 진행된다는 증명서 만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권으로 침해를 받은 교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조례를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며 교원이 어느 정도 과실이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교원이 완벽히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로 변경됩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좋은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다가 순간 드는 생각은 그렇게 소송을 가고 뭔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은 것보다 사전에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학부모 입장에서 들더라고요, 분명 소송을 가고 진행하면 어떻게 되었던 피해자는 생기게 마련이고 가장 크게 피해를 받는 대상은 주로 학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사의 내용을 더 읽어보니 제가 우려한 내용도 나왔네요,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위에 언급드린 것처럼 분쟁으로 가기 전 조정을 해주는 '분쟁조정 서비스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중재자 역할을 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 측에서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안심공제에서 법률전문가와 분쟁조정 전문가가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하는 사례를 분석하여 보완 개선을 통해, 필요하다면 분쟁조정위원회를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한다고 하였습니다.
▣ 빠르면 올해 2학기부터 교사 면담 '앱 예약' 시범 실시, 대기실 CCTV 설치
학부모의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11월에 시범 적용하여 민원 창구를 일원화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내년부터는 유, 초, 중, 고 중 원하는 학교라면 모두 운영할 수 있게 하며, 1차 분류 담당자는 교장 혹은 교감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차 담당자가 교장이나 교감이 된다는 것에 대한 내용은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보면 교장, 교감의 경우 일선 선생과 다르게 임기가 있는 경우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가끔 보면 임기만 채우는 형태로 근무를 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이점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화가나이는 상태에서 욱해서 바로 선생님과 연결되어 화를 초래하는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일종의 쿨링 다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갈등이 있고 화가 날 때 잠시 산책과 혼자 있는 시간만으로 사건을 좀 더 냉정하게 보며 화가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원인 대기실을 만들어 선생님을 직접 바로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고 CCTV를 설치하여 혹시나 있을 분쟁에 활용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업무용 전화기를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로 교체하고 연결음을 설정하는 사업도 확대한다고 하였습니다.
▣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 기재는 반대, 서이초 합동조사 마무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말하였으며, 시도 교육감들도 대개는 비슷한 의견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윤석렬 대통령의 언급으로 인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보완작업을 하고 있으며 책무성에 대한 조항에 대해서는 시대적인 사항을 반영하여 상징적으로 강화하는 입장이라고 하였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세는 윤석렬 대통령이 선생님들의 교권에 대한 심각한 사안을 정쟁화 하려고 하는 생각밖에는 저는 들지 않습니다.
적어도 윤석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며 학생인권조례를 채택한 학교와 채택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분석은 전혀 하지도 않고 언급을 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해당 사안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는 모 국회의원은 채택을 한 학교가 현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의 극단적 선택과 비슷한 악성민원이 더 없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합동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와있으며 동료 및 교사들의 증언에 대해서 더 조사하고 발표는 늦지 않을 것이라고 함영기 교육정책국장이 발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