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일부터 전세가율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깡통전세라고 일컫는 그런 전세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졌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 하락하면서 가입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기사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HUG 뿐 아니라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을 초과하여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는 보증금을 환수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오면 경매를 통해서 보증금을 환수해야 하는 방법만 있게 됩니다. 이는 깡통 전세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이전 제도로 인해서 전세 사기가 더 많이 발생했다는 분..
소식이야기
2023. 5. 4.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