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 반가운 정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되는 정책은 음주 운전 3번 이상이면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제도입니다. 상습적 음주 운전 사범 차량 몰수 경찰과 검찰이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정 대응에 나섰다고 합니다. 우선 3번 이상 음주 운전에 단속될 경우 차량을 몰수하는 제도를 다음 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반가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발생 빈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하는데, 단속은 13만 283건, 사고는 1만 5059건 사망자는 21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냥 수치로만 보더라도 엄청난 수준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스쿨존 등 장소 및 시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 사망 사고에 분노가 차오른 분들이 많이 있으..
소식이야기
2023. 6. 28.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