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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반가운 정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되는 정책은 음주 운전 3번 이상이면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제도입니다.

뉴시스 기사 갈무리

상습적 음주 운전 사범 차량 몰수

 경찰과 검찰이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정 대응에 나섰다고 합니다.

 우선 3번 이상 음주 운전에 단속될 경우 차량을 몰수하는 제도를 다음 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반가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발생 빈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하는데, 단속은 13만 283건, 사고는 1만 5059건 사망자는 21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냥 수치로만 보더라도 엄청난 수준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스쿨존 등 장소 및 시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 사망 사고에 분노가 차오른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 이나라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 처벌이냐 라는 말이 많이 나올 정도로 정부가 경찰이, 제도권이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정도인데, 어제 뉴스에는 경찰이 음주 운전을 하다 단속되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해야 하는 경찰마저도 스스로 음주 운전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차량의 압수. 몰수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등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 제도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도 인간됨이 되지 못한 아주 치졸한 동물들의 짓거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매체에서도 말을 하지만 사고가 나지 않았어도 살인미수와 같은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꼭 자리 잡아 최근 우회전 제도를 단속으로 개선하여 효과를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또한 분명 효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도에 더해서 몰수했으면 다시는 차를 찾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거나 적어도 장 기간의 운전 자격 정지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효과를 더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찰은 여름휴가철이 도래 함에 있어서 휴가지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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