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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교통부에서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1인 1 주택 또는 2인 1 주택으로 공급 가능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 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본인 총 자산 8,500만 원, 자동차 미소유 ['23년 기준]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소득기준) 세대소득 (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의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9,9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3년 기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득기준) 세대소극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3년 기준]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의 중위소득의 45% 이하
- (자산기준) 소득 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3년 기준]
▶ 산업단지근로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 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3년 기준]
▶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
1)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2)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3)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천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 인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맞벌이 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제외 3인이상 가구)
- (자산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3년 기준]
서비스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각 계층별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 고령자 : 시세의 76%
- 주거급여 수급자 : 시세의 60%
▶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및 청년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고령자 :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 6년
※ 비고
-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가능
-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초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위 최대거주긴 적용됨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이주 시 최대 2년 거주만 가능
- 최대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층으로 병역의무이행 후 동일한 공급 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기간 10년까지 거주 가능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하다 병역의무를 이행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다시 거주 시 최대 6년 추가로 거주 가능
신청 방법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 순서는 다음을 따릅니다.
행복주택 자가진단
위 내용을 보시면 글로만 되어 있어 조금 힘드시죠?
위에 이미지를 터치로 실행하시면 행복주택 입주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조건을 선택해서 입주가 가능한 조건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조건에 맞게 검색된 입주 가능한 행복주택 공고도 함께 확인하세요 ^^
위 이미지처럼 자신의 정보에 맞게 하나씩 선택하시면 조건이 확인이 되고 최종적으로 신청이 가능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입주 가능한 행복주택 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을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지역과 생활 범위를 확인하시어 입주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홈 홈페이지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주거복지 홈페이지로, 저도 이번에 확인하면서 주택에 관련해서 많은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자주 들어가서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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