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거래로 물건을 판매하여 물건을 현금으로 바꾼 사용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추징을 위해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합니다.이게 뭔 말인가 싶은데, 간단히 말해서 중고플랫폼 당근, 번개장터 등을 이용해서 자신의 물건을 판매한 사람 중 일정 수익 이상을 낸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을 추징한다는 것입니다. 중고거래로 세금폭탄?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ㅠㅠ, 과거부터 정치하는 사람들이 민중을 개, 돼지로 본다는 말은 너무나 자주 들어서 이제는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는 상황이기는 했었지만 이 말을 다시 인지하게 만드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의 사용자 중 중고거래를 통해서 일정 기준 소득(?)을 발생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를 추징하겠다는 안내장을 발송하였다고..
소식이야기
2024. 5. 14.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