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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물건을 판매하여 물건을 현금으로 바꾼 사용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추징을 위해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인가 싶은데, 간단히 말해서 중고플랫폼 당근, 번개장터 등을 이용해서 자신의 물건을 판매한 사람 중 일정 수익 이상을 낸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을 추징한다는 것입니다.

 

당근마켓 본사

중고거래로 세금폭탄?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ㅠㅠ, 과거부터 정치하는 사람들이 민중을 개, 돼지로 본다는 말은 너무나 자주 들어서 이제는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는 상황이기는 했었지만 이 말을 다시 인지하게 만드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의 사용자 중 중고거래를 통해서 일정 기준 소득(?)을 발생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를 추징하겠다는 안내장을 발송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물건을 구매할때 임 세금을 납부하였고 보통의 중고거래는 구매가격보다 현재 시세보다 싸게 판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게 손해를 보고 판매를 했음에도 돈을 벌었다고 판단하고 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여 그 소득이 국세청이 생각하는 기준 이상 넘어가면 세금을 내라고 안내장을 보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안내장을 발송한 대상 중에 실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던 사용자에게도 발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세청에서 중고거래에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려는 본 목적은 한정판 등 중고 거래 물건의 가치를 현 가치보다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일병 리셀러들에 대하여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 취지였지만, 단순히 거래가 종료된 판매자를 대상으로 아무런 필터 없이 소득액을 산출하여 안내문을 발송하는 바람에 혼선이 생긴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물건을 테스트 삼아 판매가 1,000만원으로 해 놓고 실제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거래 종료 상태로 변경하면 소득이 1,000만 원이 생긴 것이고 이에 따른 세금을 아무런 확인 없이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자 국세청은 탈세 등 판매자가 아니면 안내문은 무시해도 된다고 밝혔으며, 나중에 수정 신고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말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왜 일반 시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인지 참으로 정말 정부가 웃긴 처사를 벌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자감세 부터 금투세 특히 현재 시행되어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 부자감세로 평균 부자 가구당 4~5,000만 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았는데, 이 나라 정부는 정부 지원금처럼 현금이 지출되지 않은 형태라면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바보처럼 생각하는 것인지 답답하고, 해외여행으로 예비비부터 정부 세금을 펑펑 써댄 덕에 펑크 난 세수를 이렇게 일반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지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 글 서두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저와 같은 일반 시민은 개, 돼지라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런 정부가, 지도자가 있는지 참으로 속 터지려고 합니다.

 

중고차 판매는?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정신 나간 정부가 중고차 판매에 대해서도 세금을 걷으려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자동차 세금에 대해서는 이나라 대한민국만 이중과세를 하고 있다는 것 아시죠? 자동차 세금은 두 가지 형태로 보통은 구성되는데, 구매할때 구매 금액에 대한 세금이 있고 또 하나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운영하는 동안 내는 세금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나라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 두가지 세금을 다 걷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상황인데 그렇게 평생을 살아와서 그런지 이나라 사람들은 아무런 의견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판매 플랫폼 요즘에 많죠? 그런 플랫폼에 중고차를 판매하는 판매 대금을 혹시나 국세청이 중고거래하는 것처럼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또 내라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더구나 자동차는 아무리 중고라고 하더라도 고가입니다.

 그런 고가의 자동차를 한 사람이 소유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중고차 업자에게 판매하는데 형태로보면 당근에서 내가 사용하던 물건을 판매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그래서 이 미친 정부가 또 자동차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까 걱정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검토 대상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도 걱정이 될 만큼 지금의 정부의 행보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표현도 너무 부드러운 표현이고 그냥 제정신이 아니다고 표현해야 맞을 그런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당근’ 했을 뿐인데 세금폭탄?…국세청 종소세 통보에 ‘깜짝’ - 매일경제

국세청이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일정 이상 수익을 거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실제 거래를 한 적이 없는 이용자들도 납세 안내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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