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LH에서 피해 주택을 매입하거나, 경매를 통한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또한 위반건축물 임대 및 신탁사기 피해자도 구제한다고 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7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선구제 후 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다가온 가운데 새로운 지원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우선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피해자 전용 정책 대출을 낮추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에 그동안 해당되지 않았던 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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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9. 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