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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LH에서 피해 주택을 매입하거나, 경매를 통한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또한 위반건축물 임대 및 신탁사기 피해자도 구제한다고 하였습니다.

 

뉴시스 기사 갈무리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7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선구제 후 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다가온 가운데 새로운 지원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우선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피해자 전용 정책 대출을 낮추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에 그동안 해당되지 않았던 오피스텔도 추가하는 방향으로 지원 범위를 넓힌다고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는 '우선매수권'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전세사기 피해자가 LH에게 '우선매수권'을 양도하고 LH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발생한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도무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해당 내용을 소개한 기사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니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우선매수권'이란?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자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최고 입찰가로 자신이 먼저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고가만 쓴다면? 너에게 먼저 줄게 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런 설명을 보고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경매라는 것이 원래 최고가를 낸사람이 낙찰받는 것 아닌가요? '우선매수권'이 뭔 상관이래요? 이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살던 집을 그냥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을 때 경매와 상관없이 매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면 모를까 이게 뭔 제도인지 싶습니다.

 다만, 이렇게 입찰가를 내고 낙찰을 받는 상황에 피해자는 보증금도 못 받는 상황이었는데 자금사정이 좋지 않을 것이 뻔한데 이때 LH가 특별 저리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도 짜증이 납니다.

 내가 보증금을 1억을 넣었는데, 분명 전세가 1억이면 집 값은 빌라의 경우 2억은 될 텐데 경매로 해서 1억 3천에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선 내 돈 생돈이 갚아야 할 남의돈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참 ㅠㅠ 거시기합니다.

 

 하지만 '우선매수권'을 피해자가 LH에 넘겨주는 방식은 LH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여 피해자의 집을 낙찰받고 장기 임대주택으로 지정 피해자는 주변 시세보다 아주 적은 월세로 20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20년이라는 시간으로 계속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방면에, 피해자가 젊은 사람이라면? 지역이동도 많을 것인데 이 또한 자신의 보증금은 날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주택에 살기 싫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1억 원의 감정가 집이 경매를 통해서 낙찰가가 7천만 원일 경우 발생하는 3천만 원을 퇴거를 하려는 피해자에게 즉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약간 이상한 점은 아무도 돈을 지급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 그렇죠 전부 세금으로 LH자금으로 돈의 구조를 만들어 서두에 말씀드렸던 선구제를 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3천만원을 LH자금으로 선 지급하게 되면 해당 시점에서는 LH비용을 집행하게 되는 것이고 추후 LH가 해당 주택을 감정가 이상으로 매도를 하면 7천만 원 이상의 이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전세자금 중 일부를 구제받게 되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확인하시고,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집 구하실 때 꼼꼼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전세사기 피해자, LH 경매후 살던 집 무상거주 - 머니S

"선구제 후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을 내놨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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