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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인이 되신 분에게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돌아가신 분은 창원의 한 냉면집에서 냉면을 먹고 식중독 증세가 나타난 30여 명 중에 한 명입니다.

식당 주인은 사망의 원인이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 등을 이유로 식중독과 상관없다고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식중독이 사망을 이르게 한 명백한 원인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sbs뉴스 기사 갈무리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격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철칙은 위생과 청결입니다.

 당연히 맛도 있어야 하지만 맛있다는 것은 장사가 잘되기 위한 조건이지 식당을 운영을 하기 위한 조건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음식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 이 사건의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도 조리한 음식을 하루만 냉장고에 보관을 하더라도 다시 꺼내어 먹을 때는 확인을 합니다.

 혹시나 상했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냉면집 식당 주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달걀은 잘 상합니다.

 저도 집에서 달걀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고 남아서 보관할 때는 정말 조심히 위생에 신경 써서 보관을 하고 혹여나 다시 먹을 것 같지 않으면 그냥 다 버립니다.

 

 그런데, 사건을 이야기한 기사를 보니까 이나라 대한민국의 법조계가 얼마나 상황이 좋지 못한 지 반증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해당 식중독 사건은 2022년 5월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식중독에 걸린 33명은 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중에 고인이 되신 분은 입원 후 사흘 만에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오늘은 며칠? 2024년 5월 31일!!! 이런 내용으로 재판을 하는데도 2년이라는 시간이 알짜로 들어갔네요!!

 

 암튼 저도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을 밖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식당은 그냥 눈으로 안보이기에 그냥 먹는 것이지 식당에 위생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바퀴벌레는 있게 되는데, 이는 식당은 몰려 있는 경우가 많고 한가게가 아무리 위생을 신경 쓰더라도 옆가게에서 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 아르바이트로 인테리어 공사 철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기억으로 한 한 달 이상을 밖에서 식사를 못했었습니다.

 식당 내 가구를 뜯어 내는 순간 사방으로 퍼지는 바퀴의 모습!! 문제는 그 옆에도 앞에도 뒤에도 다 음식 가게였는데 ㅠ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것 같은가요? ㅠㅠ

 정말 식당 하시는 분들 위생에 신경을 더욱더 쓰시기 바랍니다.

 

냉면 달걀 먹고 '사망' 날벼락…주인은 집행유예

냉면집에서 오염된 달걀로 인해 사망자까지 나온 사고와 관련 식당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bi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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