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도교통부에서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1인 1 주택 또는 2인 1 주택으로 공급 가능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 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본인 총 자산 8..
소식이야기
2023. 6. 29.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