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 월세로 혼자 사는 청년을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합니다. 지원 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
소식이야기
2023. 6. 18.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