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소식이야기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하늘항아리1 2023. 6. 18. 21:26
728x90

 국토교통부에서 월세로 혼자 사는 청년을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합니다.

미리캔버스 제작

지원 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인가구 기준 117만 원/월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지원 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신청 기간

  - ~ '23년 8월 21일(월) 24시까지

지원 기간

  - ~ '24년 12월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마이홈 포털 (www.myhome.go.kr)

  - 방문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

▶ 참고자료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미리보기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 미리보기

 월세 20만 원이면 청년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금액이라 생각되는데요, 지원 자격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