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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하늘항아리1 2023. 6. 1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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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에서 월세로 혼자 사는 청년을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합니다.

미리캔버스 제작

지원 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인가구 기준 117만 원/월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지원 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신청 기간

  - ~ '23년 8월 21일(월) 24시까지

지원 기간

  - ~ '24년 12월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마이홈 포털 (www.myhome.go.kr)

  - 방문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

▶ 참고자료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미리보기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 미리보기

 월세 20만 원이면 청년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금액이라 생각되는데요, 지원 자격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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