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토교통부에서 월세로 혼자 사는 청년을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합니다.
지원 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인가구 기준 117만 원/월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지원 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신청 기간
- ~ '23년 8월 21일(월) 24시까지
▶ 지원 기간
- ~ '24년 12월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마이홈 포털 (www.myhome.go.kr)
- 방문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
▶ 참고자료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미리보기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 미리보기
월세 20만 원이면 청년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금액이라 생각되는데요, 지원 자격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