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직장인이 퇴근 시간 1시간 전에 구내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다가 상사에게 들키자 말대꾸를 했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휴게시간의 개념을 알아야 퇴근 시간 1시간 전에 저녁식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뭐가 맞냐 틀리냐 하는 논란을 따지기 전에 먼저 정부에서 노동법으로 정의한 휴게시간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에서 7시간 59분까지 근무에 대해서 30분 이상을, 근로시간이 8시간을 채우면 1시간 이상을 주며, 8시간 이후의 근로 시간은 4시간 단위로 30분씩 추가로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기반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점심시간은 하루 8시간 근무 한다는 조건으로 1시간 발생을 하는 것이며, 그래서 이 상황을 그동안..
소식이야기
2023. 7. 6.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