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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부부의 연말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에 대한 의견이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 인터넷에 정보가 넘쳐 납니다.

 그 내용 중에 몰아주기가 핵심인데요, 그 몰아주기의 진짜 의미를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이와 관련해 국세청 블로그에서 잘 안내한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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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주기의 진짜 의미

 이 몰아주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만 찾아보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저도 2023년을 처음으로 맞벌이해로 보냈는데요, 아무런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다 8월쯤 인지를 하고 방법을 찾다가 몰아주기라는 기사를 보고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한쪽으로 몰면 되나 보다 생각하고 한해를 다 보냈습니다.

 막상 2024년이되어 연말정산을 할 때가 다가오자 갑자기 걱정이 되었고 자료를 찾아보니 몰아주리를 대충 알아봤던 저의 커다란 불찰로 인해서 결국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은 망치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을 떠나 세금을 개인별로 할당하는 기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세금의 기준이 개인별로 할당되게 됩니다.

 이말이 무슨 말이냐면?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집안 부모님을 직장 다니는 자녀 밑으로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연간소득금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뭔가 소득금액 책정이 잘 못되었는지 잠시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있다가 전혀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정말 뭔가 월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가 퇴거 통보를 받듯이 나가버렸는데요, 그때는 의료보험 공단에서 잘 처리가 되었지만 이처럼 연간 소득금액을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왜 통보도 없이 그렇게 막 일을 처리 하는 걸까요? 몇 번을 그런 경우를 당했는데 미리 통보를 하면 확인하고 대처라도 할 텐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단체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처럼 연간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발생하는 또다른 문제는 바로 연말정산 때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급여를 받아 직장을 다니는 부인이 그 현금을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 금액으로 사용한다거나 현금을 자기 통장으로 이체해서 사용한다거나 하면 남편이 연말 정산할 때 그 사용분에 대해서 전혀 연말정산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몰아주면 된다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국세철 블로그에서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가 한 사람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면서 지출을 '한 사람이처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몰아주기'의 의미입니다.

 각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한 사람이 공제 받는 다는 뜻은 절대 아니죠!"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안되요

 또 한 가지 저와 같이 대충 알아본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의료비에 대한 공제인데요, 의료비 세액 공제 사례를 보면 '맞벌이 배우자를 위하여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중복공제는 안됨)'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장을 잘못 보면 배우자의 의료비를 전부 연말정산 공제로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는 정확히 표현하면 배우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지출할 때 자신이 명의로 지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병원비도 철저한 계회하에 지출하지 않으면 몰아주기를 할 수 없다는 경우가 됩니다.

국세청 블로그 갈무리

 

 결국은 맞벌이 부부는 잘 계획해서 지출을 해야 하고 그것이 안된다면 수입을 따로 관리하고 집안일이 큰일이 있을 때 부부가 상의해서 각자의 비용으로 지출을 하는 방법 이외는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연말정산 및 세금 관련 내용인데요, 저는 이 글을 쓰면서도 뭔가 가진 사람 그리고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만 아는 편법이 있을 것이라 의심되는데, 혹시 저만 그럴까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전략! ‘몰아주기’ 진짜 의미는?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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