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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초마다 진행하는 연말정산, 사람마다 다른 결과를 내기는 하지만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제가 계산한 것보다 항상 적게 나오는 것 같아 그래도 보너스 받는 기분이라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금융 앱에서 비대면 인터넷 은행으로 자리를 한 토스에서 제공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 예상 금액을 확인하고 조금은 기대에 부풀었지만 회사에서 하는 방식이 뭐가 다른 건지 올해 초는 너무 다르게 나와서 집안 오래된 세간살이를 조금 바꾸려던 계획을 접은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는 어떨지 정말 이 회사는 계산 기준이 무엇인지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국세청에 제출되어 남은 자료로 한다면 회사에서 계산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아야 하는데, 왜 매번 회사에서는 금액이 더 작은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만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그렇다면 연말정산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연말 정산은 1년간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 세액을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가 1년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말은 사전적 의미고 쉽게 표현하면 지장을 다니시면 매월 받는 월급에 여러가지여러 가지 세금이 붙어 공제를 하게 되거나 사업을 할 경우는 벌어드린 수익에 대해해서 여러 가지 신고 한 세금을 납부한 그 금액이 정말 맞는 세금인지 확인하고 이미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주고 적으면 더 내라고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한 세금과 공제한 세금을 다 납부하는 것은 사업하시는 분이나 직장인 이나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세금을 일부 환급해주기 위해서 세금 공제 항목을 만들고 해당 항목에 해당 한 지출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비율의 금액으로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가 함께 있습니다.
연말정산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직장인이라면 두 가지 부류의 회사에 다니실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연말 정산하는 담당하는 직원에게 인적공제 항목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해당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면 그 담당 직원이 알아서 다 작성하고 기입하는 형태의 회사와 연말정산 서류의 기입법을 다 알려주고 최대한 기입하고 자료를 제출하면 담당 직원이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형태의 회사로 나눕니다.
저는 주로 후자에 속한 회사를 다녔기에 작성하라고 하면 1년에 한번하는 것이라 다 잊었다고 하더라도 그래고 매해 조금씩 바뀌는 양식이라도 조금만 작성법을 읽어보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직 중에 쉬는 기간이 길어서 5월달에 진행하는 사업자 연말정산 때 직접 국세청의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제가 직접 진행한 적도 있어 저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도 작년부터 그러니까 2020년 연말정산 건부터 인적공제만 기입하고 자료를 제출하면 담당 직원이 알아서 하는 형태로 바뀌어서 제가 직접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니 참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꾸 의심이 드는 것이 뭐 저의 노파심이겠지만 그렇게 2020년 2021년 두해의 연말정산을 그냥 담당 직원에게 맞기고 나서부터 환급액이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차피 잘못 신고되어서 과하게 환급이 될 경우 개인이 토해내어야 하고 벌금도 개인이 내야하는 것이 연말정산인데, 음 잘못 작성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저는 한 번도 환급받은 세금을 다시 토해 낸 적은 없었습니다.
잘 계산했고 어차피 회사도 제가 작성한거 세금 프로그램으로 다시 기입하고 자동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환급액이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될 것 같은데 2년 연속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 분 연말정산 내용이 혹시나 또 잘 못 되었다 생각되면 어떻게 할지 고민 중입니다.
왠지 회사와 싸우는 분위기를 만들어 저에게 불이익이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과 함께 점점 고민이 깊어 갑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그럼 연말정산 환급 세액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확인해볼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일반 시민에게 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환경은 정치권이나 조금 생각이 있는 인권단체가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해도 개인정보를 정부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주민번호가 없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면 왼쪽 하단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실행하시고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고, 표시되는 화면에서 이용절차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부터는 개인정보가 있어 캡처해서 보여 드리기는 어렵고요 말로 설명드리면 이 기능이 조금 생각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아직 2022년을 다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급여액과 신용카드 10월에서 12월까지의 예상 사용분 금액을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히 한다면 다 계산해서 하고 싶지만 그것도 글을 쓰면서 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조회된 금액만 가지고 실행해보았습니다.
보시면 2021년 지급명세 불러오기 버튼이 있는데 그 기능을 실행하시고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버튼을 실행하시면 10월 전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자료가 자동으로 각 항목에 채워집니다.
저는 그것을 그냥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다음 단계인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넘어가 보면 똑 같이 총급여 납부세금 등을 수정하는 기능이 표시되고 하단에 소득공제 계산하기 기능 버튼이 있습니다.
저는 물론 그냥 진행합니다.
그럼 화면 하단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소계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마이너스면 돌려받는 것이고 혹시 그러면 안 되지만 플러스이면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마지막 단계로 가면 이전 3년간 확정된 세액의 추이를 보여주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아주 보기 쉽게 표시되어 있으니 아 내가 작년에는 이 정도로 환급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스에서 확인
내 올해에도 토스에서 연말정산 확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면 작년 사용했을 때와 기능이 좀 달라져서 실행해보고 나니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기능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카드 사용액은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카드 사용액을 토스에서 확인 가능하니 카드 사용액은 11월까지 확인되는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토스에서 기능 검색으로 '연말'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연말정산 돈 더 돌려받기 기능이 나오고요 그 기능을 실행하시면 위 이미지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 실행하고 결과를 확인하니 이번에는 결정 세액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드의 실적을 조금 조정하면 얼마큼의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기능 제목이 돈 더 돌려받기 인 것 같습니다.
이외 다른 핀테크 앱에서도 찾아보시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사용하는 은행 앱 및 비대면 앱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도 조금 더 정확히 하려면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혹시 내가 혹은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보조금은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2022.12.15 - [나만의 생각] - 정부 지원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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