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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신청 대상이 다음과 같이 확대 되었습니다.
만 19세 부터 21세(2002.1.1 ~ 2004.12.31)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면 4월10일 부터 5월 8일(월)까지 본인이나 대리인(대리인 신분증 지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누림통장이란
'장애인 누림통장'은 청년 중증장애인 본인이 2년 동안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면, 경기도와 시/군이 매달 신청자가 입금한 금액의 동일 금액을 입금 합하여 자산 마련에 도움을 주는 제도 입니다.
위 내용 이외에 더 궁금한 점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1544-6395) 또는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누림통장 유의사항
-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에 참여할 경우 유사 자산산형성지원사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며, 적립액을 받을 때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또는 누림센터에서 안내하는 자립역량강화 교육 미이수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으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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