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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의 달입니다.
신청자격을 꼭 확인하셔서 정부가 주는 지원금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며,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지급 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이하 | 3,200만원이하 | 3,800만원이하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위의 표처럼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이되며,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으니 신청인의 정보를 상세히 입력하여 혜택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자격
그렇다면 신청인의 신청 자격에 대해서 국세청은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구유형
가구명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 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법율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 2022.12.31.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여,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에 포함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함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받지 않음
▶ 총소득 요건
가구구성원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 |
▶ 재산 요건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 신청제외자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위 내용 이외에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안내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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