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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 기간입니다.
꼭 신청자격을 확인하셔서 지원금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지급 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사항없음 | 4,000만원 이하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
신청자격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나 가구원 구성에 대해서 단독가구는 자녀가 없으니 해당 사항이 없어 아래 표에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 하였습니다.
▶ 가구유형
가구명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해당사항없음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 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 총소득 요건
가구구성원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 | 4,000만원 |
▶ 재산 요건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 신청제외자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위 내용 이외에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안내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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