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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들 새 학기 학교 생활 잘 보내기 위해서 가장 영향이 받는 현실은 바로 코로나 방역 지침이겠죠, 그럼 2023년 달라지는 방역 지침은 어떤지 바로 알아볼까요?

달라지는 방역 지침

 각 지역 교육청마다 조금식은 다를지는 몰라도, 큰 범위 안에서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분 분류 기존 변경
등교전 자가진단앱 전체학생, 교직원대상
참여 권고
감염위험이 있는 경우
참여권고
(확진 정보 입력은 유지)
등교시 발열검사 전체대상 폐지
(학교 자율)
등교후 마스크 실내 의무착용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또는 권고 착용 유형 제시)
급식실 칸막이 설치 폐지
(학교 자율)
기숙사 발열검사, 공용공간
칸막이 설치
폐지
(학교 자율)
소독 일상 소독 등 유지
환기 창문 상시 개방 원칙 1일 3회이상, 1회 10분이상
관심군 관리 같은 반 확진자 발생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의심증상 대상
24시간 내 신속항원 검사 권장
유지

 위 내용은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하는 지침으로 대부분은 지침은 폐지 되었지만 학교자율이라는 조항을 달아 놓았다는 는 것에 제가 부정적인 것인지 는 모르겠지만 나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애매하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암튼 위 기준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고, 지침 관련하여 사전 문의 사례를 정리한 파일까지 첨부 하였으닌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9판).pdf
0.48MB
★ 새 학기 학교 방역지침 FAQ.pdf
0.20MB

 아무쪼록 코로나에 걸리는 일 없이 잘 생활하는 환경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글쓴이 하늘항아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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