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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 새 학기 학교 생활 잘 보내기 위해서 가장 영향이 받는 현실은 바로 코로나 방역 지침이겠죠, 그럼 2023년 달라지는 방역 지침은 어떤지 바로 알아볼까요?
달라지는 방역 지침
각 지역 교육청마다 조금식은 다를지는 몰라도, 큰 범위 안에서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분 | 분류 | 기존 | 변경 |
등교전 | 자가진단앱 | 전체학생, 교직원대상 참여 권고 |
감염위험이 있는 경우 참여권고 (확진 정보 입력은 유지) |
등교시 | 발열검사 | 전체대상 | 폐지 (학교 자율) |
등교후 | 마스크 | 실내 의무착용 |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또는 권고 착용 유형 제시) |
급식실 칸막이 | 설치 | 폐지 (학교 자율) |
|
기숙사 | 발열검사, 공용공간 칸막이 설치 |
폐지 (학교 자율) |
|
소독 | 일상 소독 등 | 유지 | |
환기 | 창문 상시 개방 원칙 | 1일 3회이상, 1회 10분이상 | |
관심군 관리 | 같은 반 확진자 발생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의심증상 대상 24시간 내 신속항원 검사 권장 |
유지 |
위 내용은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하는 지침으로 대부분은 지침은 폐지 되었지만 학교자율이라는 조항을 달아 놓았다는 는 것에 제가 부정적인 것인지 는 모르겠지만 나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애매하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암튼 위 기준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고, 지침 관련하여 사전 문의 사례를 정리한 파일까지 첨부 하였으닌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에 걸리는 일 없이 잘 생활하는 환경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글쓴이 하늘항아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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