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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제 신학기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서비스가 오픈하였습니다.
해당이 되시는지 확인하시어 조금이라도 가계에 도움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신청하기
제가 요즘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는데, 어느 순간 홈페이지의 디자인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이는 내용 중에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만한 사항이 많이 있었고, 그중에서 당장 가계에 바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어 이렇게 공유합니다.
- 집중 신청기간 : 2023년 3월 2일(목) ~ 3월 17일(금)
- 신청 방법 :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사이트 : 복지로(www.bojiro.go.kr), 교육비원클릭(oneclick.moe.go.kr)
※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 교육급여 지급방식 : 바우처
▶ 교육급여 수급이 결정된 후 온라인(e-voucher.kosaf.go.kr)으로 바우처를 신청하면 카드 포인트등으로 지급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모의 계산
교육비 신청을 위해서 제가 연결한 복지로 신청페이지로 가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능이 나옵니다.
그런데 상단 탭에 여러 가지 복지 내용이 눈에 보이네요 ^^, 혹시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확인 해보시고 다른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민중을 위해 만든 여러가지 복지제도이니 최대한 확인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은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모의 계산 시 처음 입력해야 할 정보는 가구원수, 거주지, 법정자격여부입니다.
두 번째는 학생 정보를 입력합니다.
본인 자녀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소득재산 정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에 대한 내용과 부채를 입력하시고 결과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이 가능한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보기
위 내용을 다 입력하시고 결과보기를 실행하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화면을 조금 내려가시면 신청한 입력정보를 기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정보가 표시가 되는데요, 저는 뭐 아무것도 없는 듯하네요 ^^
분명 어렵게 살고 있는 듯한데 ㅠㅠ, 이렇게 저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위처럼 지원대상 아님이라고 나오면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행한 위 기능은 모의 계산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사용해라 하는 알림이 결과보기 실행 중에 표시가 되기 때문이죠, 이상하다 생각되시면 꼭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대상에 대한 내용을 공유드리고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결과를 확인하는 화면 하단에 내려가면 지원 대상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
-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받는 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 받는 자
- 차상위 자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자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 부담을 경감받는 자
-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아동) 수당을 받는 자
-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연금을 받는 자
- 우선 돌봄차상위 대상자 : 지자체에서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 인정액 기준
꼭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받으세요 ^^
지금까지 글쓴이 하늘항아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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