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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손님에게 오뎅 국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 종이컵 사용금지 계도기간 종료가 1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정확한 시행 방법에 대해서 되묻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젠 정말로 오뎅 국물은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코미디, 예능 프로에서 말이 나오는 것처럼 오뎅 국물 텀블러를 들고 다녀야 하는 건지? 문제는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벌금이 300만 원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들은 방법을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갈무리

일회용품 사용기준에 여전히 혼선

 환경부의 기준에 따르면 다음 달 부터는 종이컵을 사용하거나 플라스틱 빨대, 젓는 용도의 플라스틱 막대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미 일회용 비닐 봉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주더라도 무상으로 주면 안 되는 규칙이 이미 시행 중이지만 이 또한 업주의 방침에 따라서 아직까지 무상으로 고객에게 사용되는 가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시행되는 내용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방식으로 제조된 종이컵과 종이빨대의 경우 종이컵은 안되고 종이빨대는 사용가능하죠? 그리고, 비닐봉지의 경우 음식점이나 배달 손님에게는 무상으로 사용가능 하지만 편의점 등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비닐봉지를 사용 못해 종이봉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참 웃긴 기준입니다.

 

 이와 같이 상품을 포장하는 기준으로 보면 음식점이나 편의점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데 왜 음식점은 되고 편의점은 안되는 건지 정말 누가 규칙을 만든 건지 어처구니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규칙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정말 말도 안 되게 나쁘게 생각하면? 당시 규칙을 만들었던 관계자의 핵심인물 가족이 음식점을 하고 있어서 음식점은 되고 나머지는 안된다로 정한 것 같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정말 황당하죠? 지금의 규칙이 소상공인들에게는 황당한 규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갈무리

환경부의 대책마련 수준

 이런말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공무원이 공무원 했다' 사실 이런 말 형태로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웬지 공무원이 공무원했다 라는 말은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죠? 뭔가 문제가 있으면 현장 조사를 하고 여러가지 사례도 찾아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텐데 그냥 책상머리에만 앉아서 현장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알아서 했는데 그 결과가 거지 같은 경우 하는 말이죠!!

 

 환경부는 너무 혼선도 많고 문의도 많아 논란이 되니, 한 달여 남은 계도 기간을 늘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완전 '공무원이 공무원 했다'라는 말과 찰떡궁합인 대책을 마련했죠?

 해결책은 없고 논란만 더 만들고 소상공인들 더 힘들게만 하는 선택!! 딱 봐도 그런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강력히 할 거면 제도가 형평성이 맞아야 하고, 형평성이 엉망인 제도는 논란을 크게 만들게 되니 강하게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는, 무언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확실한 한 가지를 먼저 시행하면 나머지는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형평성에 맞는 제도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것!!

 

"어묵 국물 어디 담지"…한달뒤 종이컵 쓰면 '과태료 300만원' | 중앙일보

1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기간이 다음 달 끝난다.

ww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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