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지금 티스토리 포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2월 6일부터 시행하는 변경된 약관에 대해서 저도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우선 내용을 보아하니 크게 두개의 조항으로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제9조(서비스 내 광고)' 조항이 신설되었고, '제10조(회원의 의무) 1항(회원의 금지행위)' 내용이 '제11조'로 변경이 되면서 '제9조'에 대한 내용에 상세한 제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설된 이 조항의 내용이 조금 저는 의아해했습니다.
이유는 카카오가 제공하는 광고는 이미 애드핏이라는 이름으로 블로그 설정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애드핏 광고를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해당 블로그에 광고를 넣을 것인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1주 이상 걸린다는 안내가 나오는 것 말고는 이미 카카오의 광고 플랫폼이 티스토리 블로그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설된 '제9조'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내에서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게재되는 광고의 형태 및 위치, 노출 빈도, 수익의 귀속 등은 회사가 정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티스토리 모든 블로그에 광고를 표출하겠다는 내용이며, 중요한 수익도 카카오 기준을 만들어 100% 카카오 수익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글을 쓴 블로거에게 일부를 지급하던지 하겠다는 내용이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티스토리를 사용한 지 두 달 만에 애드핏을 신청을 했고 분명 심사하며 기간도 1주 이상이라고 했으면서 바로 승인을 해준 것인가?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문제는 '제11조'로 변경된 회원이 하지 말아야 하는 제한 사항 그러니까 이를 어겼을 경우 페널티가 존재한다는 제한 내용에 추가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서비스 내에 게재된 광고를 포함한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 등을 변경, 조작하거나 정상적인 노출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라는 내용을 그대로 해석하면 '광고 올릴 건데 블로거 니들이 HTML을 만지던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잘 못 표출되거나 표출이 안 되는 상황이 나오면 페널티를 줄 거야'라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가만 생각해보면 카카오의 광고는 애드핏 플랫폼이고 현재 블로그 설정에서 표시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블로거들이 조작하지 못하게 변경할 것이고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카카오가 유리한 방향으로 기준을 만들 것이란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보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티스토리라는 플랫폼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블로그라는 개념으로 볼 때 포털을 운영하고 제공하는 회사가 무료로 사용자에게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를 자기들의 기준으로 유료화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만든다는 것에 이제 티스토리 블로그를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걱정이 안 된다면 이상한 내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구글 애드센스도 티스토리에서 연동하여 관리가 가능한데 이 부분을 카카오가 어떻게 접근해서 풀어나갈지가 지금 더 큰 걱정입니다.
구글은 회사의 주체도 다르고 구글에서 나는 수익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라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블로거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잘못하다가는 대거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카카오도 당연히 모르는 내용이 아니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던 조금이라도 블로거에게 손해가 되었다는 결론으로 흘러간다면 당연한 문제는 발생할 것이니 2월 6일 이후 정해지는 정책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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