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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일부터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반입 규정을 강화합니다.
이는 지난 1월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 이후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로, 배터리 화재 위험을 줄이고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규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요약
- 보조배터리 반입 기준
- 100Wh 이하 : 최대 5개까지 반입 가능
- 100Wh~160Wh : 항공사 승인 후 최대 2개까지 반입 가능
- 160Wh 초과 : 반입 금지 - 보관 및 포장 규정
- 충전 단자는 절연 테이프로 감싸거나 투명 비닐봉지에 보관
- 기내 선반 보관 금지,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 - 기내 충전 금지
- USB 포트나 다른 장치를 이용한 충전 금지 - 전자담배 포함
- 전자담배도 동일 규정 적용, 기내 선반 보관 금지
규정 변경의 배경
이번 규정 강화는 지난 1월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화재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기준을 참고해 이 같은 안전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세부 내용 설명
1. 보조배터리 반입 기준
보조배터리는 용량(Wh)에 따라 반입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100Wh 이하의 배터리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간주되어 최대 5개까지 허용됩니다.
- 100Wh~160Wh 사이의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높아 사전에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대 2개까지만 반입 가능합니다.
- 160Wh 초과 배터리는 위험성이 크므로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 참고 :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2만mA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100Wh 이하에 해당합니다.
2. 보관 및 포장 규정
보조배터리가 단락(Short Circuit)으로 인해 화재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수화됩니다.
- 충전 단자는 금속이나 다른 물체와 접촉하지 않도록 반드시 절연 테이프로 감싸야합니다.
- 테이핑이 어려운 경우, 투명 비닐봉투나 지퍼백에 넣어야 합니다.
- 기내 선반에는 보관할 수 없으며, 승객의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앞 주머니에만 보관해야 합니다.
3. 기내 충전 금지
기내에서 USB 포트나 다른 장치를 이용해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행위는 화재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전자담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전자담배 관련 규정
전자담배 역시 보조배터리와 동일한 규정을 따릅니다.
- 기내 선반에 보관할 수 없으며,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만 둘 수 있습니다.
- 기내에서는 사용 및 충전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향후 계획과 기대 효과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규정을 대국민 홍보를 통해 적극 알리고, 각 항공사와 협력하여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며 추가적인 규제 강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항공기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승객들의 안전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안전한 여행을 위한 필수적인 노력입니다.
앞으로 항공기를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배터리 용량과 개수를 확인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포장하여 안전한 비행을 준비하세요!
3월부터 승인된 보조배터리만 기내 반입···충전 행위도 금지
오는 3월부터 항공사가 발부한 ‘승인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전자담배도 보조배터리에 준하는 기준이 적용된다. 기내에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행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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