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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세 금융  상품 및 기부금등 여러 가지를 잘 준비해서 13월의 월급 세금이 되지 않게 준비해 보자고요!!

 

해외문화홍보원 홈페이지, 연합뉴스 갈무리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연말정산은 매년 제도가 변경되어 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환급 받을 수 있게 해 주려는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하는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사항이지만 이번 2024년 연말정산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조정
  • 월세 세액공제 공제 율과 주택 기준 완화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대중교통비 공제율 한시 상향
  • 영화관람료 공제 신설

 이렇게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변화하는지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 표준은 말 그대로 소득세를 정하는 기준으로 자신이 환급받아야 하는 세금의 기초를 정하는 구간으로 아주 중요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소득세의 과세 표준 구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소득세율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율 과세 표준 구간
2023년 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6% 1,2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15%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24%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
35%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변경없음
38%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변경없음
40%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변경없음
42%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변경없음
45% 10억 초과 변경없음

 

 위 내용으로 보면 5,000 연봉 이하이신 분들 중 연봉 인상분이 과세 구간에 걸쳐 애매한 상황을 겪었던 분들도 세율 조정 없이 이번에도 같은 세율로 연말정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과 주택기준 완화

 월세 세액 공제는 특히 사회 초년생들이 직장을 위해서 독립해서 생활하는 직장인에게 유리한 공제항목입니다.

 저도 이전에 월세 시절 세액공제로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매년 세액 공제 신청을 하지 않고 나중에 월세집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을 때 한 번에 신고를 하고는 했습니다.

 아무래도 집주인의 눈치가 보이기 때문이죠, 말로는 보통의 월세 정도로는 연말정산을 신청해도 집주인은 모른다고 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살고있는데 기분 나쁘다고 계약 연장하지 못하게 하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생길까 봐서 매년 하지 못했었죠!! 개인 푸념을 늘어놨네요 ㅠㅠ

구분 2023년 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세액공제율 월세의 10% 또는 12% 월세의 15% 또는 17%
주택 기준 국민주택 규모 3억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 4억원 이하

 

 자신이 세들어 사는 집이 3억이 넘어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4억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니 꼭 연말정산 항목으로 포함해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월세나 전세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증금으로 보통은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빌린 돈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전세의 경우에는 많은 돈을 대출을 받게 되어 매월 상환하는 금액이 만만치 않게 됩니다.

 그레서 나라에서는 무주택 근로자가 연말정산의 공제항목에 포함하였습니다.

구분 2023년 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한도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작년보다 100만 원 공제한도가 올랐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확인하여 연말 정산 공제항목에 잘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대중교통비 공제율 한시 상향, 영화관람료 공제 신설

 지금 당장 급여 명세서를 잘 보세요, 많은 회사에서 식대비라는 명목으로 월급에 포함하고 비과세 항목으로 지정한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기분 나쁜 내용이기는 합니다.

 암튼 식대를 비과세 처리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10만원 하도였는데 이번에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지출 비용 중 80%를 공제해 주는 것으로 상향조정되었는데요, 발표된 내용을 보면 상세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봐서 한시적으로 상향된 것으로 보는 추세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달 사용하는 교통 비가 많을 때는 월 18만 원 가까이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새로 신설된 공제 항목이 있는데 바로 영화관람 비용입니다.

 한때 책을 자주 구입해서 읽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공제대상이 되어서 놀랐는데, 영화도 포함된다고 하니 영화로 문화 생활 하시는 분들은 소소하게 도움이 되는 공제 항목이 될 것 같습니다. 

 영화 관람 비용의 30%를 공제해 준다고 하니, 영화도 적극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이번 13월 월급도 다들 신경써서 잘 챙겨보자고요 ^^ 

 

2024년 연말정산 미리 챙기자 - 충청투데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에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해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누구에게는 13월의 보너스이지만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도 생긴다. 2024년도 연말

ww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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