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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2023년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주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주께서는 어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정보
사업 대상 |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배달, 퀵서비스, 대리기사 관련 중소 사업주) |
사업 기간 | 2023. 04. ~ 2023. 12. |
지원 기간 | 2022. 10. ~ 2023. 09. |
사업 내용 | ▶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 내용 : 2022년 10월 ~ 2023년 9월 중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80% 지원 ○ 대상 : 도내 배달 및 대리운전 노동자, 관련 중소 사업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자 - 사업주의 경우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 최대 30인까지 지급 ○ 사업량 : 3,000 건 지원 ○ 세부내용 - 배달노동자 및 배달업 사업주 > '22년 10월 ~ '23년 6월 : 월 5,750원(원 단위 절사) × 산재보헌 납부 개월 수 > '23년 7월 ~ '23년 9월 : 월 11,510(원 단위 절사) × 산재보험 납부 개월 수 - 대리운전노동자 및 대리운전업 사업주 > '22년 10월 ~ '23년 6월 : 월 5,530원(원 단위 절사) × 산재보헌 납부 개월 수 > '23년 7월 ~ '23년 9월 : 월 11,070(원 단위 절사) × 산재보험 납부 개월 수 ※ 지원금액은 최대가능금액이며, 납부한 보험료가 종사자부담액 보다 낮으면, 지원금액은 감소할 수 있음 ※ 고위험·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 적용(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8호) |
운영계획 | ▶ 1차 모집 '23년 4월 ~ 5월 모집 6월 지급 ▶ 2차 모집 '23년 7월 모집 9월 지급 ▶ 3차 모집 '23년 9월 ~ 10월 모집 12월 지급 |
문의처 | 031-270-9839 |
신청 방법
▶ 방법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접수 (https://apply.jobaba.net/)
※ PC 또는 모바일에서 접수 가능
- 본인 신청 시 : 사업페이지 신청메뉴 내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제출
- 사업주 대리 신청 시 : 지원 대상 배달 노동자 별 및 대리운전 노동자 별 증빙서류 취합 후 이메일(rider@gjf.or.kr) 발송
▶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또는 가족 명의 통장 사본
※ 통장사본은 사진 촬영본, 인터넷 통장표지출력, 통장 개설내역 확인서 등 자율 업로드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은 통합접수시스템을 경유하여 접수
※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 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사업주 대리 신청 시
- 사업주 대리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부과 내역 조회 ('22년 10월 ~ '23년 6월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사업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주)
- 통장사본(사업주)
-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지원 대상자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지원 대상자별)
- 통장사본(지원 대상자별)
▶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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