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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홈페이지 갈무리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2023년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주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주께서는 어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정보

사업 대상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배달, 퀵서비스, 대리기사 관련 중소 사업주)
 사업 기간 2023. 04. ~ 2023. 12.
지원 기간 2022. 10. ~ 2023. 09.
사업 내용 ▶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 내용 : 2022년 10월 ~ 2023년 9월 중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80% 지원

○ 대상 : 도내 배달 및 대리운전 노동자, 관련 중소 사업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자
 - 사업주의 경우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 최대 30인까지 지급

○ 사업량 : 3,000 건 지원

○ 세부내용
 - 배달노동자 및 배달업 사업주
  > '22년 10월 ~ '23년 6월 : 월 5,750원(원 단위 절사) × 산재보헌 납부 개월 수
  > '23년 7월 ~ '23년 9월 : 월 11,510(원 단위 절사) × 산재보험 납부 개월 수
 - 대리운전노동자 및 대리운전업 사업주
  > '22년 10월 ~ '23년 6월 : 월 5,530원(원 단위 절사) × 산재보헌 납부 개월 수
  > '23년 7월 ~ '23년 9월 : 월 11,070(원 단위 절사) × 산재보험 납부 개월 수

※ 지원금액은 최대가능금액이며, 납부한 보험료가 종사자부담액 보다 낮으면, 지원금액은 감소할 수 있음
※ 고위험·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 적용(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8호)
운영계획 ▶ 1차 모집 
'23년 4월 ~ 5월 모집 6월 지급

▶ 2차 모집
'23년 7월 모집 9월 지급

▶ 3차 모집
'23년 9월 ~ 10월 모집 12월 지급
문의처 031-270-9839

 

신청 방법

▶ 방법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접수 (https://apply.jobaba.net/)

    ※ PC 또는 모바일에서 접수 가능

 - 본인 신청 시 : 사업페이지 신청메뉴 내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제출

 - 사업주 대리 신청 시 : 지원 대상 배달 노동자 별 및 대리운전 노동자 별 증빙서류 취합 후 이메일(rider@gjf.or.kr) 발송

▶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또는 가족 명의 통장 사본

 ※ 통장사본은 사진 촬영본, 인터넷 통장표지출력, 통장 개설내역 확인서 등 자율 업로드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은 통합접수시스템을 경유하여 접수
 ※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 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사업주 대리 신청 시

 - 사업주 대리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부과 내역 조회 ('22년 10월 ~ '23년 6월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사업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주)
 - 통장사본(사업주)
 -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지원 대상자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지원 대상자별)
 - 통장사본(지원 대상자별)

▶ 양식

잡아바 홈페이지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아내 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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