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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기사 갈무리

 국민연금 보험료가 이달부터 대폭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월 최대 3만 3000원 인상할 예정이며 201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큰폭 상승

 유리지갑이라고 말을 하는 직장인은 가뜩이나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큰 부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중 265만 여명 가량은 보험료로 매달 월 3만 3000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하는데, 이렇게 보험료가 상승한 요인은 소득의 9%로 기준은 변함없지만 보험료를 매기는 가입자의 부과 기준소득(기준소득월액)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인상으로 인해 적용받는 가입자는 전체의 11.9%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율(6.7%)를 반영하여 7월부터 기준소드월액이 상한선 553만 원에서 590만 원,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각각 인상되어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가입자의 소득 변화를 고려하여 매번 변화를 가져왔지만 이번이 2010년 이후 가장 큰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변화 구간

 해당 인상 기준에 따라서 590만원 이상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가 월 49만 7700원에서 53만 1000원으로 인상되며 기존 상한선이었던 530만 원 이상에서 590만 워까지의 급여자는 530만 원의 상한 제한이 없어지면서 자신이 받는 급여에 따라서 보험료가 상승한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하한액 조정에 따라서 37만원 이하 가입자의 경우도 최대 1880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해당 보험료를 재직하는 직장과 반반 나눠 내기때문에 인상폭인 3만 3000원이 1만 6650원이 이상됩니다.

 

 이로소 매월 내는 보험료가 인상되어 부담이 커지지만 나중에 수령받게되는 연금 금여액이 평균 월 소득액의 증가로 더 받게 된다고는 하지만 당장 나가는 돈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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