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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청소년을 위한 교통비 지원으로 10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도는 청소년(만13세 ~ 만23세)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청소년(거지기한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 02 ~ 2010. 06. 30
[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이용실적,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 환승 이용실적
[ 지원내용 ]
반기별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실사용액의 100% 지원하며 청소년 본인 명의 혹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 10:00부터 10월 15일 18:00까지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 01. 01 ~ 2023. 06. 30
[ 신청방법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https://www.gbuspb.kr/userMain.do)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지역카드정보확인 → 신청
※ 신청완료 여부 확인 필수
문의 : 청소년 교통비 지원 문의 ☎ 1577-8459
정보를 등록하고 신청을 하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신청완료 화면이 나옵니다.
꼭 이 화면이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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