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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반지하에서 나올 수 있게 주거 지원을 월 20만원씩 6년동안 지원합니다.
반 지하 특정바우처 란
서울 시는 반지하 거주 가구의 주거 상향을 위한 지상층으로 이주 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다르게 소득 요건에 대한 기준금액이 커 많은 가구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이사 비용 및 기타 이사를 위한 부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기간 완료 및 지역 이전을 위한 어쩔수 없는 이사가 있을 경우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ㆍ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ㆍ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단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자의 경우 미적용)
ㆍ22. 8. 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 10. 이후 지상층 주택 이주 가구
ㆍ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에 해당하는 가구
◈ 소득기준
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언급 한 것처럼 일반 바우처를 지급 받기 위해서 3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금액 기준이 251만원인데 반해서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671만원으로 기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제외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 옥탑방, 근린생활시설으로의 이주자, 8. 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 이주한 주택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제외될수 있음
◈ 지원규모
월 20만원, 최장 72개월 지원
[ 신청 권자 ]
신청(권)자 가구의 가구원이 신청
- 대리인: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신청(권)자가 가구원에 위임 필요 – 계약자 위임 우선)
- 관계 공무원: 담당공무원이 신청(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 사본, 대출 거래 약정서(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자)
위 내용을 기준으로 정확한 지원금 및 신청 방법, 유의사항은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