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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흡연

하늘항아리1 2023. 3. 3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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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기사 갈무리

 이번에는 흡연으로 드러나는 직장 동료 간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의 이야기를 잠시하면,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했을 2014년 시절에는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비율이 대락 반반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흡연자들이 사라지더니 약 10명 중 2명을 제외하고는 다 비흡연자 직원으로 잠시 유지하다가 결국 2023년 지금은 저와 신입 여직원을 제외한 모두가 흡연을 하는 팀으로 바뀌었습니다.
 
 직원의 비율은 현재 이런 상태이고, 근무 중 흡연의 횟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뉴스 기사에 나온 것처럼 그나마 집중근무 시간이라는 것을 회사에서 정해서 그 시간에는 무조건 업무를 보고 나머지 시간에는 업무와 쉬는 시간을 병행하는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에 대해서 엄밀히 말하면 4시간 업무를 본 것에 대해서 30분 휴식시간, 그래서 하루 8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할당하여 그 한 시간으로 식사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흡연하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봐야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자주 듣고 신입 때부터 지금까지 다녔는데 그 말은 '회사의 대소사는 담배 피우는 자리에서 결정된다'입니다.
 군대 때도 담배를 안 피운다는 이유로 남들 흡연 중에 혼자 일하거나 얼차려를 받거나 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그런 문화가 회사에도 그대로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저에게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흡연하는 사람이 오전에만 8번 흡연하러 나갔다 들어왔고 한번 나갈 때 20 분식 걸리더라, 그렇게 계산을 하면 160분을 밖에서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오전 근무시간이 보통 4시간이면 2시간 30분을 밖에 있었다? 와 이건 좀 심한 것 같고요,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은 그나마 집중 시간을 잘 지키려 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오전에 3번에서 4번을 다녀오고 적게 잡아 3번, 오후에는 4번 정도를 다녀오는데, 다녀올 때마다 최소 10분의 시간을 사용하고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진짜 근무시간

 그럼 최소 시간으로만 해도 70분을 밖에서 있는다는 이야기인데 ㅠㅠ
 확실히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불만이 쌓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의 회사를 다니면서 생긴 불만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 담배를 피우고 오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으면서 하루에 2번이나 갈까 하는 커피 마시러 가는 사람에게는 왜 일을 하지 않고 커피숖에 앉아 있는가? 하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확히 하자면 담배도 점심시간에 펴야 하고요 커피도 점심시간에 마셔야 합니다. 
 IT회사가 몰려있는 판교의 회사 중 커다란 회사의 경우는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해 자리에서 떠날 때 쉽게 이야기해 PC의 유휴 시간을 자동으로 휴게시간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어떻게든 근무시간을 채우면 퇴근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곧 69시간으로 바뀔 것인 52시간 제를 운영하는 회사, 제가 다니는 회사 같이 운영하는 회사에 비 흡연자는 흡연자에 대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사의 내용에는 그렇게 담배를 펴도 일만 잘하면 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로 말을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로남불의 다른 버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 근무 시간을 정해서 할 거면 제도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뭔가의 수단을 만들어 지키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아니면 퇴근 시간에 대한 눈치는 주지 말아야 할 것이 맞아 보입니다.
 
 이렇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주장과 그를 바라보는 비 흡연자를 동시에 만족시키려 한다면 흡연하는 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봐야 하는 것이 맞으며 그것이 아니라면 비 흡연자의 점심시간 이외의 휴식 시간에 대해서 제지를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가 시간에 대해서 말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시간으로 설명하는 내용이지만 형벌이라는 단어를 빼고 업무, 근무라는 단어를 넣으면 지금의 문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어서 기사의 내용 중에 일본의 경우 흡연을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 6개월 감봉을 당한 공무원도 있었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흡연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발 걸어 다니면서 피지 말아라가 철칙이고, 두 번째는 흡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면 비 흡연자가 커피를 마신다거나 밖에 잠시 걷는다거나 하는 근무 중 잠시 쉬는 시간도 근무하는 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동안은  흡연자에게 편의를 봐주고 있었고, 그 편의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자신의 편의를 계속 추구하기 위해 집단 언쟁을 한다는 것은 결국 금속 강성 노조가 일하지 않고 데모하는 것이나 귀족 노조라 하는 현대차 노조원들이랑 다른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도 명확히 휴게시간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으로 정확히 계산하고 52시간이라고 하더라도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황이면 초과 근무 수당을 주는 그런 기업으로 변모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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