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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유차를 운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오래된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소유차량 배출가스 등급 조회
대한민국 종특 중에 항상 새로운 것을 찾고 경험하는 것을 좋아하며, 그런 곳에 쓰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어떤 인문학 강의에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조금 연식이 된 물건을 찾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비싼 물건이기에, 새것을 구매하지 못하고 중고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 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고 시장 자체가 아주 폭 넓게 잘 형성되어 있고, 이제는 대기업뿐 아니라 메이커 사에서도 중고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중고차량을 접근하기는 참 편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왠만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데, 최근 들어 이제는 나도 개인 차를 이용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너무나도 자주 생각되어서 당장은 구매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시기가 되었을 때 모델을 바로 선택하기 위해서 시간 될 때마다 차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경유차와 연비
차를 고르는 여러가지 검토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지비입니다.
유지비를 검토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먼저 차량가격, 이것은 보험료와 직결되는 상황이죠 매년마다 갱신해야 하기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연비로 차량의 상태와도 연관되는 내용이죠 중고차량이다 보니 연비가 좋은지 나쁜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차량의 제원을 찾아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연비가 좋으면 매월 사용하게 되는 차량의 연료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잔고장입니다.
중고로 구매한 차량이 크리티컬 한 문제를 가진 차량이면 아주 큰 문제겠죠!, 그래서 자동차 동호회 아니면 자동차 전문유튜버가 올린 내용을 찾아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아스포티지 7단 DCT 미션 이거는 무조건 고장 나며 수리비가 어마어마하다 뭐 이런 내용을 말할 수 있겠네요, 제가 이걸 왜 예로 들었냐면 지금 차가 딱 이 경우라서 전달 수리비를 ㅠㅠ 암튼 그랬습니다.
문제는 기아 정비소 직원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 차는 원래 가진 문제라서 새 부품을 교체했더라도 또 그럴 수 있다는 대답을 들어서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가지고 차를 찾다가 관련 기사로 올라온 내용 '배출 가스 5등급 운행제한'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비를 생각해서 경유로, 차량가를 조금 저렴하게 낮추니 생기는 문제 오래된 경유차 배출가스 문제가 바로 연결되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 조회
매년 12월에서 3월까지 하는 '계절 관리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의 운행을 단속하겠다는 제도입니다.
이미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에는 진입을 못하게 단속하는 상황이기에 본인이 소유한 차량의 연료가 경유이고 좀 오래되었다 싶으면 서울로 운행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울로 진입하는 대부분의 도로에는 노후차량 단속 카메라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단속되면 건당 10만 원 이것이 문제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같은 날 2번 단속되면 20만 원 뭐 이런 식이라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 관리제' 제도는 서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가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니 경기도청 발 뉴스에서 발췌한 요약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단속 예외차량
그렇다면 오래된 노후차량은 전부 단속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내용의 차량은 단속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속제외 |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제외 긴급자동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1급~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 경찰ㆍ소방ㆍ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목적 사용 자동차 등 저공해 조치 완료 자동차 |
한시적 단속제 | 영업용, 저공해 조치 신청, 저감장치 장착불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소유 자동차(2023년 11월 30일까지) ※ 소상공인은 단속 제외를 위해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제출 필요 |
위 내용과 함께 단속이 되어도 과태료가 미부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래된 노후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저감장치를 장착한 것을 증명하면 부과된 과태료를 환급하거나 사전 신고된 차량의 경우는 부과 예외 된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경유차량의 미세먼지 관련 제도의 방향은 저감장치를 부착했더라도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차량이 오래되었거나 주행거리가 길어 폐차를 고려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조기폐차를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차량을 아직 운행도 되는데 조기 폐차를 하라니 그렇다고 받은 지원금으로 다른 차를 구매할 정도의 금액도 아니고, 앞으로 경유차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최근 봤던 미세먼지 관련 내용 중에 경유차나 휘발유차나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조사 결과도 있던데 유독 경유차를 이렇게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클린 디젤이라면서 경유차를 나라에서 장려하던 때도 있었는데, 이건 참 뭔지 싶습니다.
본인의 차량이 5등급인지 4등급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본인 인증을 통해서 자신의 차량만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조회해 보시고 5등급에 해당되신다면, 위 홈페이지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쉽게 제도와 대처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찾아보시고 단속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봅니다.
아래는 환경부에서 조기폐차에 대하여 안내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글쓴이 하늘항아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