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내년부터 적용될 법인차 번호판 8천만원 이상 차량 1월부터 바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법인차 번호판 시행
8,000만원 이상 법인차에 대해서 '24년 1월부터 녹색 번호판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3억 이상 슈퍼카, 럭셔리 승용차 6천여 대 중에서 약 75%가 법인차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으로 법인이 구매 및 운용 비용 모두 경비처리를 하여 약 1억 5천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는 조사내용입니다.
이게 참 그렇죠!!, 돈 좀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집으로 사업자를 내어 전기, 수도 및 자동차 구매 비용을 세금 처리 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벌써 퍼진 이야기이죠,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해 놓고 심야전기, 면세유 사용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퍼진 이야기이고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처음 드시나요?
저는 나도 해볼까? 였습니다.
인간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 여럭이나 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사회에서는 제도적으로 공평한 상황을 만들어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제도의 헛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눈엣 가시처럼 계속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런 제도가 또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선 3억이상 차량이 6천대가 넘는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차량의 75%가 법인 차량이라는 것에 더 놀랍고요, 그 법인차는 회사일로만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 때문에 더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많이 나오고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도에 찬성합니다.
다만 8,000이상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에서 구매한 모든 차를 대상으로 그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이는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개인 사업자 제외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 '24년에 시행되는 제도는 공평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8,000만 원 이하 및 개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것이죠, 슈퍼가 문제가 되는 대상에 개인 사업자도 상당수가 있는데, 그들은 제외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만약이지만 제가 5층짜리 건물하나를 가지고 있는 병원을 개설한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개인사업자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버는 돈은 많고 그것보다 집행할 수 있는 돈이 그러니까 회사 운용비가 충분히 있어 그런 몇 억짜리 차를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냥 일반 번호판에 출퇴근 용도와 주말에 식구들과 여행 가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미 법을 어긴 것이 되는데 이는 어떻게 점검하고 제제를 가할 것인지? 생각은 하고 있는 것인가요?
여기서 더 문제는 8천만원이라는 금액입니다.
8천만원 밑으로 구매할 수 있는 외제차, 박력 있게 운전할 수 있는 시끄러운 차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제도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 거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다면, 처음부터 제도를 다시 제고하던가 아니면 모든 법인차는 어찌 되었던 회사의 영업에 필요한 차량이니 노란색으로 하던가요?
하기사 공공기관 관용차, 렌터카도 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점검하여 제도를 시행하기를 바라봅니다.
'소식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틀 굶은 아기에게 모유 수유하는 멕시코 여경 (0) | 2023.11.06 |
---|---|
여자가 머리가 짧아? 무차별 폭행 (0) | 2023.11.06 |
남현희는 정청조의 가스라이팅 피해자? 표창원의 분석 (4) | 2023.11.02 |
애플 이벤트로 공개된 M3 MacBook Pro (2) | 2023.10.31 |
김포 서울 편입? (0) | 2023.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