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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성분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하였습니다.

 

연합뉴스 제공

태형을 부활해야 한다

 진주경찰서는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 협의로 A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피의자 A씨는 지난 4일 진주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20대 여성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50대 손님도 폭행을 말리다가 피해를 입었고 편의점 의자를 사용해 폭행 피해를 받았습니다.

 

 피의자 A씨에 의해서 상해를 입은 두 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부상의 정도가 심해 아직 경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피의자 A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성에게 여자가 머리가 짧은 것 보니 페미니스트라고 하며 자신이 남성연대라 밝히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피의자 A씨는 범인들이 자신의 죗값을 낮추기 위해 잘 사용하는 심심미약을 할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이유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폭행을 하는 순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나라 대한민국은 술에 취하면 뭐 다 용서를 해주니, 이나라가 미쳤는지 아니면 정상인지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보면 될 것입니다.

 

 이런 폭행 사건도 그렇고 갑질 사건도 그렇고 왜 이나라의 좋은 형벌 제도였던 태형을 없애었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은 간단합니다. 

 죄가 확실히 되면 자신이 폭행한 정도의 100배 형벌을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맞아야 그나마 무서워서 다른 사람 피해를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악마 판사 드라마의 태형 형벌은 죄인들에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충분히 알려 주는 효과도 있지만, 인간의 성질은 원래 악하기에 죄를 짓지 않은 다른 일반인에게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아주 큰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작용은 많이 있겠지만,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나라 형법과 사회상은 엉망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왜 머리가 짧아" 편의점 알바 무차별 폭행한 20대 | 연합뉴스

(진주=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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