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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임의로 전조등, 후미등을 소등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 발의됩니다.
사고 기록장치도 국제 기준에 맞게 제동장치 압력 값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의심이 가는데, 소비자의 불안을 막기 위해서 진작에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귀신같은 스텔스 자동차
제가 사는 곳이 약간은 시골 같은 곳입니다.
이런 곳에 종종 볼 수 있는 자동차가 스텔스 자동차인데요, 더구나 시골 같은 곳에서는 농기구도 정말 짜증 나는 대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경운기 트랙터의 경우는 아예 후미등이 없는 경우도, 그리고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차량을 도로에서 만나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정말 흠칫 놀라는데요, 그러면 아무리 마음이 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화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대처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러분은 저런 차를 피할 수 있을까요? 정말 천운이 아니라면 피하기 힘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차량이 한적한 곳에 운행을 할 때는 조금만 어둡다 싶으면 상향등을 일시적으로 점등하여 도로 앞 상황을 확인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스텔스 차량이 아니더라도 도로에 낙하되어 있는 구조물을 미리 발견할 수 있고 요즘 같이 블랙아이스가 있는 도로도 상향등으로 도로 상태가 반짝인다던지를 확인할 수 있어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국제 수준의 EDR 장치 규정 변경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현기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전 세계 5위안에 드는 자동차 제조회사이며 그만큼 인지도도 있는 그런 회사를 가진 나라인데, 아직도 규정이 국제 수준에 맞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에 이미 저는 답답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스텔스 차량에 대한 법규 변경과 함께 EDR 장치의 기록 규정도 변경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특히 남자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브레이크 압력 값인데요, 현기 차량의 미국버전에는 이미 압력 값을 세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미 개발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의 법에는 상세히 압력 치를 기록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고, 이나라 대한민국은 밟았다 안 밟았다만 기록해도 되는 규정이기에, 급발진등 정말 기계적이 오류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에 제조사는 '세게 끝까지 밟았어야죠!!'라는 말을 시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고객으로서 이런 황당한 상황을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변경되는 조항에는 기존 45개에 불과한 기록 항목을 67개로 늘리면서, 위에 언급한 제동장치의 압력값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및 환경을 위한 캠피용 자동차의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 등이 새로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번 발표로 EDR 장치의 기록 항목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하여 사고 분석 및 신뢰도를 높여 자동차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