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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를 당한 한 유튜버가 집주인에게 소소하게 복수한 영상이 있어 화제입니다.

 기사를 보니 정말 소소하게 복수를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복수는 여러 가지이지만 대부분 이나라 법이 집주인을 위한 법이기에 저 같으면 이러한 행동도 못했을 것입니다.

 

덱스 유튜브 채널 영상 갈무리

소소한 복수

 전세 세입자인 유튜버 덱스는 7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지난 크리스마스 25일에 '산타는 존재한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아버지가 버려진 냉장고를 손수 세척하여 주신 오래된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협찬으로 새 냉장고를 받게 되었다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애정이 있는 냉장고를 보내고 협찬 받은 새로운 냉장고를 집으로 들이는데 냉장고 기사가 아무래도 창문으로 들어와야 할 것 같은데 빗물받이를 철거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덱스 유튜버는 철거 해도되며 다시 원상복구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냉장고 납품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보통의 집 같으면 빗물받이를 떼고 냉장고를 들인 후 다시 설치하는 작업까지 하게 되는데, 그도 그럴 것이 냉장고 설치 기사가 왜 복구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물었고, 덱스 유튜버는 지금의 집이 전세사기를 당한 집이며, 집주인이 없어 잘 모르겠다고 언급하며 보복으로 철거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유일한 보복이 빗물받이 제거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덱스 유튜버는 전세사기 뿐 아니라 누수로 인한 수리를 직접 하였고 그에 대한 수리비도 집주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덱스 유튜브 채널 영상 갈무리

조금 이상한 보증보험

 기사를 보면 덱스 유튜버가 언급한 내용 중에 제가 생각할때 조금 이상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덱스 유튜버가 사는 집은 이름하여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이 높은 '깡통전세'였고, 덱스 유튜버가 전세보증금으로 지불한 금액은 2억 후반대로 풀대출을 받아 지불하였습니다.

 이에 대출시 은행 직원의 권유로 가입한 전세대출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상한 곳에서 발생하는데 처음 전입 당시 집주인이 세입자인 덱스 유튜버 몰래 집을 매각하였고, 새로운 집주인이 와서 해당 집으로 90%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서 보증보험 주관 기관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물어보자 전세금을 100% 돌려준다고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은 내년 5월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못 돌려주겠다고 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HUG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집을 나가서는 안된다는 팁을 주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증 보험이라는 존재를 다들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표적으로 전세, 그리고 물건 대금 지급 등 이렇게 돈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때 지급에 문제가 발생 시 지급받는 쪽에서 정말 보험으로 별도의 돈을 지급하여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덱스 유튜버의 상황에서는 보증보험 주관기관에서 전세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집을 나가서는 안된다고 그 말도 안 되는 팁을 준 것일까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HUG 사이트  갈무리

 

 제가 바르게 이해 한 것인지 모르지만, 전세보증금 보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라는 말 자체를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저도 은행을 통해서 들었던 설명은 집주인이 주어야 할 전세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세입자에게 대신 지불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집주인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데, 왜 그 상담사는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HUG 사이트 갈무리

 

 위 이미지 내용은 전세금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제도도 다 있는데, 왜 그 상담사는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분명 상담사의 개인 의견은 아닐 테고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최대한 반환보증 신청을 막아라 하는 지침이 있는 것일까요? 왜 저는 그렇게 의심이 들까요? 

 

 전세사기가 만연한 가운데 그래도 세입자가 제도를 이용한다면 피해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놓고 그 방법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운영을 한다면? 이 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하나, 이번 덱스 유튜버와 같이 세입자 모르게 집을 매매하는 경우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 이것도 대부분은 집주인을 위하여 법이 만들어졌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법만 눈에 보였습니다.

 

 특히 다가구에 전세로 들어가 사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서 입주해야 할 것 같고 지금 같은 마음이라면 저는 다가구는 전세/월세 매물 대상에서는 아예 제외하고 집을 찾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참 힘든 나라인 듯 합니다.

 법이 어떻게 해서든 가진 사람들이 더 가질 수 있게 틈새를 공략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그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서민이나 하층민을 살고 제도를 아는 순간 합법으로 남을 등쳐먹는 사기를 치며 자신의 부를 채워 나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속상하기만 합니다.

 

 물론 저도 악한 사람으로 제도를 안다면 그리고 그 제도를 활용할 정도의 지식과 부가 있었다면 충분히 활용할 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간이 함께 살아가려면 가져야 할 양심으로 그러지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양심이 모여야 잘 사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집주인 너도 당해봐라”...76만 유튜버, 전세사기에 감행한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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