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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를 다니다 보면 이런 현수막이나 안내가 고정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개인 사유지 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문구는 허가 없이 들어오거나 지나가거나 등등의 경우 법적조치를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뭐 이렇게 되는 글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을 막아 버려 통행이 어려워지자 그 길을 피해 천을 건너던 할머니가 넘어저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사유지 출입금지
이런 내용으로 경고판을 붙이거나 현수막을 걸어 놓은 곳을 정말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사는 곳에 처음 이사 왔을때 집 뒤편의 어떤 도로를 가로질러 통행하지 말라는 현수막을 붙이고 지나가려면 돈을 내라는 문구에 속으로는 '이런 멍청한 짓을 누가 하는 것인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누가 봐도 길!, 그리고 그 길 뒤편에 건설된 여러 단지의 전원주택과 빌라들 그런데 이 길을 통행하지 말라고? 이게 말이나 되나 싶어 그냥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한 달 뒤 현수막이 치워지기는 했는데 도로와 인접한 밭으로 옮겨 저만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밭의 주인의 일부의 땅이 도로에 편입된 것이며 제대로 된 보상이나 무언가 조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번 기사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 광주 한 마을에 살고 계시던 할머니가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이런 식으로 길을 막아 통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얼어붙은 개울의 징검다리를 건너다 미끄러지며 넘어졌고,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뇌출혈로 돌아가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냥 내용만 들어보면 정말 인간이라는 동물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비열하고 나쁘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악한 동물이구나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번 길막에 법원은 통행을 막지 말라는 판결을 하였지만 아직도 통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기사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막하는 인간들 어디부터 잘 못 된 것인가?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은 조금만 검색해 보면 정말 많은 사건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30년간 다니던 빌라 입구 길에 울타리를 쳐 길막을 한 사건, 부산 해리단 길 사건은 대표적인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막을 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의 법과 제도의 허점을 노려서 상식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전달하여 말도 안 되는 이득을 취하려 하는 것이고, 요즘에는 어느 한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아닌 이런 땅만 보러 다니며 조직적으로 매입하여 법무팀을 두고 이렇게 재산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그냥 이런 짓거리 전문 회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도 영상을 보거나 기사를 읽다 보면 다들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 시행사가 건축 시 입주자의 생활권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도로 확보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고 좋은 것이 좋은 거라며 정확한 계약도 없이 구두로 그동안 사용했던 길이니 앞으로도 길로 활용된다는 식으로 처리하여 나중에 문제를 만들게 되는 경우입니다.
눈으로 볼 때 누가 봐도 도로이고 한 마을, 동네에서 정말 몇십 년간 계속 사용하던 도로가 개인 사유지였다는 것을 입주하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들어오는 것도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나라 대한민국은 몇억에서 몇십억 식 하는 부동산을 보지도 않고 계약하고 구매를 하는지 이나라 제도부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제도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두 번째 문제와 연결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지자체에서 하는 노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일명 맹지가 되어버린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민사로 부동산 소유자끼리 해결을 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대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매번 뉴스에 보도되는 목소리 변조의 공무원 대답은 이렇게 한결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공기관도 미친 짓을 하기도 하죠!
자기 땅도 아니면서 마음대로 땅을 허물고 시설물을 만들고 사람들의 통행을 막은 사건!! 바로 산림청 이야기입니다.
산림청이 휴양림을 설치한다며 지역 농민이 항상 밭으로 가기 위해 사용하던 길에 주차차단기를 설치하고 돈을 지불한 휴양림 고객만 통행을 시키게 된 것인데, 그로 인해서 밭주인은 4년 이상을 농사를 짓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산림청이 시설물을 설치한 곳이 어처구니없게도 자신들의 땅이 아닌 군산시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땅에 마음대로 시설물을 만들고 지역 주민의 통행을 막은 것입니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함에도 군산시는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또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지역주민의 불편을 없애겠다며 군산시가 6년 전 농어촌 도로 기본 계획에 포함시킨 도로라는 것입니다.
산림청의 주장대로 자신들의 땅이었다면 왜 도로가 건설되어 있지?라는 의심을 가져야 하고 확인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무원이 공무원 했다'라는 사건을 또 하나 만들어가는 공무원들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개인들이 소유한 땅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신경이나 쓰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 각 개인이 정말 여러모로 신경 쓰고 고민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