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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서 판 업주들이 무더기로 단속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생산지 속여 판매하는 업주
YTN뉴스 등의 보도를 보면 인천시특별사법경찰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인천시내 어시장 및 횟집 800여 곳을 조사하여 11곳의 윈산지 표시 위반 업주를 단속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를 한 건으로 요즘 그렇지 않아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민심이 흉흉한 상태에서 저지른 위반행위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1개 업소 중 3곳은 일본산 가리비를 국내산으로, 6곳은 일본산 활참돔을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고 판매, 장어 프랜차이즈 업소 1곳은 페루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마지막 한 곳은 흰 다리 새우를 무허가로 양식하다가 적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반을 하게 되면 7년 이하 징역 및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 현행법인데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어떻게 든 일본산을 재고로 가지고 있는 것을 처분하기 위해 행했다고 해도 참으로 이러지 말았으면 합니다.
인천 지역은 서울 경기도 주민들이 활어와 꽃게등 신선한 수산물을 구매하기 위해서 자주 가는 지역임에도 지속적으로 고객을 기만하는 업주가 많았던 지역으로 대표적으로 소래포구를 들 수 있는데요, 그렇게 속으면서도 찾을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기에 어쩔 수 없이 찾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잘못을 저지르고도 반성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정말 박약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러지들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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