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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집을 소유한 적이 두 번 있습니다. (집이 두 채는 아니에요 ㅠㅠ)
정말 행운아죠, 한번도 가지지 못하고 평생을 살다 하늘나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따지면 정말 저는 행운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부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블로그를 들어오셔서 자세히 읽으신 분이 있으시려나 모르겠지만, 혹여나 계시다면 저의 정치 성향을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약자 편입니다.
그리고 상식에서 어긋나는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을 경멸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 하다 보니 94년 12월부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장님과의 충돌도 있었고 그래서 정리해고도 세 번이나 당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깨끗한 사람이냐 묻는다면 당연히 답은? '아닙니다...!' 겠죠 ㅠㅠ 어떻게 사람이 정말 선인처럼 살수 있을까요..? 인간의 본성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사회 관계망에서 법이라는 제도와 도덕이라는 개념을 넣어 인내라는 도구를 이용해 잘 지내다 보면 애민이라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생기기에 이런 사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말이 길었네요!!
여러분은 집을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하시나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집을 구매 하는데 방식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건설사가 집을 만들고, 그것을 분양에서 판매를 하던가 아니면 집을 소유한 사람이 집을 부동산에 내놓으면 다른 사람이 집을 구매하는 방법 그냥 물건을 사고파는 것 같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특별한 방법은 없지만 프랑스에서는 집을 이상하게 구해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비아제(Viager) 란?
이 제도를 최대한 쉽게 설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연금 제도 중에서 주택 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집을 소유한 노인이 소득이 없어 힘들때 가지고 있는 집을 나라에 저당을 잡히고 집의 가치에 맞게 산정된 금액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제도를 사용하면 집의 소유주와 집의 가치는 또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노인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상속은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이슈가 생각이 나는 제도입니다.
주택 연금도 좀 찾아봐서 정리를 해봐야 겠네요
이처럼 프랑스에서는 소득이 없이 생활에 힘든 노인이 자신이 소유한 집을 구매자에게 매매하는 방법으로 주택 연금과 비슷하게 일정 금액을 선 입금을 받고 계약 시 구매자와 협의하여 매월 주택 구매 자금을 매월 집 소유주에게 입금을 하는 주택 매매 방식을 '비아제(Viager)'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1억 원 일 경우 계약금으로 4천만 원 매월 200만 원식 입금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나중에 노인이 사망하게 되면 해 당집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로 넘어가는 제도입니다.
약간은 섬뜩한 느낌이기는 한데, 집을 소유한 노인 입장에서 생활비가 없이 힘든 상황이라면 충분히 시도해 보려고 하는 제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제도에 계약금 식으로 미리 선납하는 금액을 '부케(Bouquet)'라 하고 일정 금액을 송금하는 것을 '랑뜨(Rente)'라고 합니다.
사람이 악하다는 것이 이 제도를 제가 알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은? '이렇게 계약을 하고 노인을 살해...!!??'였습니다.
세상도 흉흉하고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포장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쁜 생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맹점은 구매자 입장에서만 한 가지 존재를 하는데, 먼저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망하면 집의 소유나 계약해서 들어오는 돈의 의미가 없으니 전혀 상관이 없지만, 구매자의 경우에는 이전 집 소유자가 살아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 이미 매월 지불한 돈을 포함 집 값을 넘어서게 될 경우가 됩니다.
이 비아제라는 제도상 매매자 분이 계속 생존해 있을 경우 매월 지급하는 돈은 계속해서 입금을 해야 하기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대한민국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집을 구매하고 바로 이사를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언제 그 집이 내 소유가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하나 더 존재합니다.
따라서, 구매자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큰 리스크가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매자가 90세 나이로 비아제의 제도를 이용해 집을 팔았는데 이분이 너무 오래 살아서 구매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비아제 제도를 활용해 집을 구매했는데 매매자가 빨리 돌아가시면 집 값의 대부분을 할인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 형태이니 수요는 계속해서 있다고 합니다.
참 희한한 매매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점에서 제도의 허점은 분명 존재하겠지만 노인의 생계를 위해 나라에서 제도를 만들어 준 점에 대해서 개인 알아서 해라라는 프랑스보다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아제 제도를 잘 설명하는 글이 있어 공유합니다.
지금까지 글쓴이 하늘항아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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