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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제2의 월급이 되기 위해서 연말정산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1월 말이면 대부분 회사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업무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소속 직원들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언제가부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만 이용을 하고 있어 준비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자료 중에서 근무자 확인 사항 문서가 있는데 이는 제공되는 파일의 형식이 PDF이다 보니까 출력해서 손으로 작성을 하고 다시 스캔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집이던 사무실이던 여러 장의 장표를 자동을 읽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드는 스캐너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장비는 없고 그나마 집에 한 장씩 스캔이 가능했기에 이렇게 스캔한 파일을 하나의 PDF 문서로 만들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보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검색되었던 방법은 스캔한 여러 장의 이미지를 한 번에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시 나오는 인쇄 기능을 실행해서 프린터 종류를 PDF로 선택하면 한 장의 파일로 합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것을 해보니 저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사진은 문서였고 세로로 스캔한 파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로로 인식되어 문서가 이상하게 붙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보다가 찾아낸 것이 여러 장의 PDF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붙여주는 온라인 무료 병합 기능입니다.

 제공해 주는 기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Adobe 사입니다.

 아 이런 페이지가 있었다니 왜 힘들게 이상한 기능을 찾았는지 순간 좀 맥이 풀리더라고요 ㅠㅠ, 그냥 이 방법이면 쉽게 했을 텐데 시간만 보내었네 하는 생각이 말이죠 ㅠㅠ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PDF 병합 | Adobe Acrobat (대한민국)

Adobe Acrobat 온라인 무료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PDF 파일 합치기는 물론 하나의 파일로 공유까지 가능합니다.

www.adobe.com

 여러 장의 PDF를 선택해서 해당 기능을 활용하면 바로 하나의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참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시나요?

 다들 다니고 있는 회사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제가 소속한 회사는 아직 간소화 서비스로 출력을 해서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함께 회사로 제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시면 제 기억으로 작년인가부터 생겨는 편리한 연말정산 기능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편리한 연말 정산 기능의 취지를 간단하게 말을 하면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 업무를 일부 국세청에서 가져와 자동화하여 회사나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근로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기능인데, 이 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아무리 연말정산의 기준이 있다고 말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사용하는 돈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프로그램의 세금 비율은 같지 않기에 회사에서 특별히 처리해야 할 기준을 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이 편리한 연말정산은 소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글에도 비슷한 말을 남기기는 했지만,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가 계산해서 전부 작성해서 전달했을 때와 지금 인적공제만 기록하고 제출했을 때와 비교하면 분명 환급세액은 줄어들었음을 알았던 것처럼, 이 편리한 연말정산을 사용하면 아무리 투명하게 회사를 운영한다고 표방하더라도 비밀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 회사이기에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불법을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 편리한 연말정산의 기능으로 국세청에서 각 회사의 비용, 세금처리에 관여하는 기능이 숨어있지는 않나 하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왼쪽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선택하시고 로그인을 합니다.

 저는 금융인증서를 사용해서 로그인을 하였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로그인 후 유의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건강보험부터 장애인증명서까지 딱 봐도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항목이 있더라도 전부 선택하시고, 잘 출력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연말정산에서 꼭 주의해야 할 내용인 인적공제입니다.

 대부분 부모님의 경우인데 자녀들이 부모님의 공제를 각각 중복 공제를 할 수없다는 것은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놓치는 부분은 바로 소득입니다.

 '년 소득 500만 원'이 것을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일 경우고 월세 같은 부동산 소득, 불로소득이 국세청에 잡혔는지 아닌지도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연말에 기부금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PDF 문서 합치기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였습니다.

 지금까지 글쓴이 하늘항아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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