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말정산의 시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간단한 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될지는 ㅠㅠ 제가 하도 말이 많은 사람이라서....!!)
제가 처음 직장 생활을 했을 때가 1994년 12월입니다.
참 웃긴 것은 한참 직장인으로 생활하다가 나중에 의료보험 가입 이력을 보고 알게 된 것으로 이 첫 회사 입사 시기와 의료보험 가입 시기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1994년 12월, 정확히 19일에 입사를 하였는데, 의료보험은 1995년 5월부터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 정말 당시 사장님을 찾아가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싶은 마음이...!!, 하지만 저의 무지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는 연말정산이라는 것도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회사에 회계 담당팀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우리에게는 통보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제가 ㅠ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없구나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세대들 그러니까 전후 세대들의 사회 문화를 그대로 받고 있었기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 목숨 바쳐 일한다.
군사부일체에 사가 원래 스승인데 사장님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문화, 회사에서 일이 있다고 하면 집안의 대소사도 무시될 수 있었던 시대..! 다시 생각해봐도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ㅠㅠ
이렇게 생각해 보니 연말정산이라는 제도가 제가 사회생활 시작한 시기에도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아무도 말을 안 해줘서, 하기야 그때도 여러 가지 세금을 월급에서 빼고 지급했으니 뭔가 세금을 정리하는 것은 했겠죠, 저희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그렇지!!, 괜한 생각을 했나 봅니다.
이 첫 회사가 당시 직원들에게 어떤 횡포를 부렸는지가 생각나네요 ㅠㅠ
연말정산이란
오늘의 글은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라서 그런지 특별하게 자료를 찾아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간단히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면, 요즘은 대부분이 다 연봉제를 하고 있으니 해당 기준으로 한 달 월급이 정해지고 그 월급에서 나라에서 정한 세금과 각 회사별로 관리 편의에 따라서 월급 구간 기준에 맞게 정하고 세금을 제하고 월급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정해진 세금의 1년 치 합과, 실제 각자 내야 할 세금의 합을 계산해서 그 차이를 근로자에게 다시 돌려주거나, 추가 추징을 하는 제도가 연말정산입니다.
여기서 실제 내야 할 세금 액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마련하여 예를 들어, 실제 내야할 세금이 100만 원 일 때, 무주택 청약통장 가입으로 혜택 받는 금액이 10만 원일 경우 그 10만원을 뺀 90만 원으로 정해지고 급여에서 미리 공제한 세금이 120만 원이면 정해진 세금 90만 원의 차이인 30만 원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연말 정산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을 은행 및 우체국등에서 많이 만들어 자신들의 실적도 높이고 근로자에게 세금혜택도 주는 것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연말 정산에 사용할 세금의 세액을 결정하는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저는 이전회사에서는 인적사항 그러니까 인적공제 항목만 기입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다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하다가, 지금의 회사에서는 그 모든 항목을 다 기입해서 제출을 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이것이 하다 보니까 저에게 부여된 세금이나 1년 지출한 비용 등을 다 정리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도 최근 2년 전부터 인적사항만 기입하고 제출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꿨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생각해보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작성한 자료를 회사에서 100%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세금을 다루는 일을 하지 않는 직원들이 작성한 자료를 100% 검토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모든 내용을 다 확인하는 상황이라면 당연 시스템이 하기는 하겠지만, 근로자에게 전부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회사도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지금의 회사를 입사하기 전 이직에 공백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연말연시에 걸려있어서 제가 5월에 하는 개인 사업자 신고때 하는 국세청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환급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매년 하는 기입이 사실 어렵지 않았고, 이건 저의 개인 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작성했을 때와 회사에서 작성했을 때 환급세액이 더 줄어서 그냥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구심이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암튼 이런 연말정산은 2015년부터 시작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인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일이 더 간단해져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근로자에게 더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제도 변화
그런데, 문제는 이 연말정산 제도가 매년 바뀐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대상 연도에 사회적 이슈가 크게 있거나 아니면 불합리한 제도가 있을 경우 이를 개선하여 근로자에게 좀 더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함으로 변경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매년 바꾸는 것이 맞나 싶습니다.
뭔가 그래서 매년 바뀔 제도가 있는 것인지,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개인 사업자와 소비심리에 따른 영향으로 세금 공제 제도를 이전보다 더 분할해서 혜택을 준다라는 내용도 작년에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정말 큰 이슈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매년 바뀌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매년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전에는 혜택을 받지 못했던 상품이라던지 아니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던지를 꼭 확인하시고 이미 가입한 상품이나 제도에 해당되신다면 꼭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공제 세액이 커지면서 환급 세액이 많아지니까요!!
제2의 월급이라고 말하는 연말정산 잘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근로자이다 보니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가 국세청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공유드립니다.
해당 페이지를 잘 보시면 개인 사업자 및 프리랜서 그리고 다른 세금 특히 양도세 이런 것에 대한 설명도 같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 짧게 글을 쓴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저는 말이 많은 사람인가 봅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글쓴이 하늘항아리였습니다.
'소식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월11일 내가 관심 가는 오늘의 뉴스 (0) | 2023.01.11 |
---|---|
우회전 단속 현재 상황 (2) | 2023.01.10 |
슬램덩크 극장판 (2) | 2023.01.08 |
구글 애드센스 지급계좌 등록 시 예금주? (0) | 2023.01.05 |
티스토리 이용약관 개정 (0) | 2023.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