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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단속에 대하여 어떤 경찰의 폭탄급 선언에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슈가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Bing Image Creator 제작

오토바이 단속 포기 경찰의 선언

 말 그대로 경찰이 앞으로는 오토바이 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올린 경찰의 글로 인해서 누리꾼들의 반응에 저는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21일 블라인드에 경찰로 보이는 누리꾼이 '나는 절대 오토바이 단속 안 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는데, 글의 내용을 보면 인도로 도망가고, 차 사이로 도망가고 신호 위반까지 하는 상황에 어떻게 경찰차로 추격하여 단속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 단속하는 어려움에 대한 토로로만 보이지만 내용에는 더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로 든 이야기를 보면 같이 일하던 경찰관이 오토바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가 났고 그렇게 해서 장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을 상대로 무리한 추적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고 소송을 걸었고 이에 해당 경찰관은 변호사 비용만 2,000만 원 넘게 깨지고 재판 때문에 공가/연차를 쓰면서 법원을 다니느라 사람이 피폐해졌다는 것입니다.

 해당 경찰은 아직도 2년전 사건인데 아직도 재판 중에 있고 당연히 승진은 생각할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블라인드 게시글 갈무리

 

 여기서 내용 주제와 다른 문제가 하나 언급이 되었는데요 대한민국이 가진 문제중에 사람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재판 진행 시간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재판 기간이 오래 걸리는거죠? 

 다들 아시는 수원교차로 대표 황필상 님의 사건을 보더라도 모교에 전 재산 180억을 기부하고 세금으로 140억을 두들겨 맞고 고액 체납자 상태로 긴 재판의 시간 때문에 200억 세금으로 늘어났지만 결국 황필상 법을 만들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결론을 만들었지만 너무나도 긴 시간 법정 재판 시간으로 결국 신체 정신마저 피폐해져 결국 돌아가셨다는 것만 봐도 아주 대한민국 지긋지긋합니다.

 

누리꾼들의 반응과 경찰 내부 규정

 다시 본 이야기로 돌아와서 해당 게시글에 대한 반응으로 왜 무리한 단속을 하는 것인가?라고 말하는 쪽과 그럼 경찰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의견 내는 쪽과 이야기가 나뉘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논의될 내용인가요? 

 

 또 다른 한 경찰은 오토바이를 5분 쫓았는데 결국 오토바이 운전자가 횡단보도 아이를 치는 사고가 발생, 무리하게 쫓아가지 않았다면 아무도 안 다쳤을 것이다 말하며 경찰 자신 스스로 오버한 것이 문제다라고 어떻게 보면 경찰로서 자신 파괴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안전하게 단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시도하지 말라고 말하는 누리꾼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 저는 사실 속에서 불이 나더라고요, 만약에 안전하게 단속 어쩌고 한 사람이 은행에서 적금을 타고 큰돈을 가방에 넣고 나오다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소매치기를 했는데 마침 옆에 있던 경찰이 추격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토바이 추격하면 일반 시민이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니 추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돈이 그냥 저 멀리 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는 상황일 텐데 그때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되묻고 싶습니다.

 

 결론은 경찰이 알아서 상황에 맞게 안전하게 잘해라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경찰 니들이 다 책임져!!, 더 정확히 표현하면 경찰청 기관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범인을 단속 대상을 추격했던 경찰 당사자 개인이 책임져!!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후면 단속 CCTV도 차량이 아니라 오토바이 단속을 위한 수단이고 전국에 다 설치가 되려면 또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도 이렇게 해서라도 오토바이 단속 및 범죄자 체포가 잘 되면 다행이지만 CCTV가 있는 곳에도 운영 비 때문에 가짜 CCTV 또는 전기를 넣지 않은 CCTV도 많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아예 무리한 단속을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을 정도입니다.

 내용을 보면 추격을 할 상황이 발생하면 쫓아가서 단속을 하지 말고 공조를 통해서 단속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앞에서 진행을 막거나 오토바이를 붙잡고 버티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으며, 실제로 추격에 의한 피해발생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찰도 있는데, 2020년 12월 신호위반을 하는 오토바이를 제한 속도를 넘어 추격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았고 놀란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하다 연석과 충돌 이후 사망한 사건으로 벌금 2,000만 원 형으로 결정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신호위반이 추격을 할만한 중대한 범죄로 보기 힘들다며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러니 배달 오토바이 및 폭주족 더 나아가 요즘에는 자전거까지 그냥 밥 먹듯 신호위만을 하고 다니며 '내가 다치면 상해를 가한 너희들이 큰일 나!'라는 생각이 머릿속 깊이 박혀 있고, 그래서 실제로 경찰은 바라보고 마는 것이죠 전혀 단속도 안 하고!!

 

 제가 현장 경찰 입장이라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최근에도 탈주범을 몸을 사리지 않고 잡은 현장 경찰에 홀대를 하는 사건도 있었는데, 이러니 불법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돼도 너무나 많이 잘 못된 것 같네요!! ㅠㅠ 

 

"오토바이 단속 안 한다" 경찰관에 누리꾼 '와글와글' - 아시아경제

'오토바이 단속'과 관련해서 한 경찰관의 '폭탄' 선언에 누리꾼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21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나는 절대 오토바이 단속 안 함'...

ww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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