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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된 한우 선물 세트를 길냥이가 물고 가, 결국 택배 기사가 고객에게 배상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길냥이가 물어뜯고 먹은 한우세트의 배상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에 결국 상대적 약자인 택배 기사가 책임을 지게 된 사연입니다.
선물받은 한우 세트의 훼손
전남 구례의 한 마을에 사는 A 씨는 지인에게 한우 선물 세트를 택배를 통해서 선물 받았습니다.
택배 기사는 배송 하는 당시 집안에 A 씨가 있었지만 마당에 선물을 놓고 '배송 완료'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렇게 수신받은 문자를 확인하지 못해 선물이 왔는지 몰랐고 다음날 확인하게 되었는데 포장이 뜯어지고 두팩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저에게 발생했다면 저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 저는 '이놈의 고양이 새퀴 이것을 뜯어먹냐!! 그래도 두팩은 남았네'라고 하며 지인에게 연락해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다 하지만 잘 먹겠다고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구나 A씨의 집은 전형적인 농촌의 단독 주택이므로 제가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상태면 더더욱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고양이의 문제다 싶어 그냥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다만 A씨는 이런 상황이 배상책임에 대해서 택배사에 문의를 하였고 당연히 택배사는 자신들이 만든 표준 약관 들어 책임이 없다고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적 약자 택배 기사
다들 아시죠? 택배기사는 택배사 소속이 아니라는 것, 대부분의 택배 기사분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택배사와 계약을 하고 택배사로 들어온 택배 물건을 고객에게 배송하는 일을 배송 건 당 비용을 받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배사에 밉보이면 자신의 일거리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택배사의 무리한 요구나 잘못된 약관을 알면서도 계약을 맺고 일을 하게 되고, 고객도 자신의 물건을 먼저 배송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갑질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아 택배사로 민원을 넣어 택배기사를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이번 사건도 한우 선물 세트를 받은 A 씨가 택배사로 민원을 넣은 것이고 당연히 택배기사와 연락을 하였을 것이고 좋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건 의심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 사건도 그 비싼 한우 선물세트를 택배기사가 A 씨에게 배상해 줬다고 합니다.
기사의 내용만으로 본다면 물론 고객에게 바르게 전달하지 않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배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문 앞에 두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당연히 농촌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꼭 택배기사가 배상을 했었어야만 했을까요?
농촌에 길냥이 많고 그런 거 잘 알 텐데 요즘 빌라에 있는 택배함을 만들어 놓던가 해야 하는 책임은 고객인 A 씨에게는 없는 것인가요? 또한 택배사는 무조건 이런 상황 때 발뺌만 해야 하는 것인가요? 물건이 파손 및 분실에 관련한 보험도 분명 있을 텐데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 책임은 없는 것인가요?
이러니 상대적 약자인 택배기사가 다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기사는 고객인 A 씨가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택배기사가 배상해 줘서 좋았다고 소개하는 것으로 봐서 A 씨는 누군가는 꼭 책임을 줘서 배상하기를 바랐던 것은 아니었을지 의문이 갑니다.
그렇게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택배기사가 배상해 준다고 했을 때 괜찮다고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