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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차량에 대해서 발견하면 차량의 바퀴를 잠그는 장치를 장착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라도 해서 고액체납자의 생활을 불편하게 한다는 점에서 저는 찬성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차량 압수는 계속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어떤 사정을 들어 또 다시 운전하게 만들게 하지는 않는지 걱정입니다.
한국의 제도라는 것이 잘 아는 사람에게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잘 만들어 놓는 것이 의례 이니까요!!
고액체납자 차량에 바퀴 잠금장치를
기사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가 벌벌 떨 소식이 나왔다'라고 마을 하며 기사는 이어 갔습니다.
그런데 순간 제가 생각되는 것은 고액을 체납할 정도로 세금을 만든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부를 가진 사람일 텐데 차 하나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고 해서 벌벌 떨 소식인지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저도 필요하면 렌트를 하던가 아니면 차량공유서비스를 이용하여 충분히 돌아다니는데 충분히 가진 사람이 차 하나 못쓰게 한들 저처럼 충분히 차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차를 하나 장만하면 되는 것일 텐데 말이죠!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면, 울산 남구에서 시행하는 이 제도에 고액체납자의 특성이 나오는데요, 우선 고액체납자가 이용하는 차량이 미보험의 경우가 많아 사고 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차량을 발견 시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또다시 차량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울산 남구는 작년 10월부터 해당 제도를 시범운영하여 미보험차량, 운행정지명령차량, 번호판 도난 신고차량 등 6대에 바퀴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운행을 제한하였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바퀴 잠금장치와 관련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음주 운전자 차량을 압수하는 제도가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작년 11월 기사 기준으로 전체 162대 압수한 소식이 있는데요, 해당 소식은 2024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한 글을 작성한 적이 있어 그 글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제도로 완벽하게 고액체납자가 사라지거나 음주운전자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잘못하는 양심 없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줘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조금이라도 인지할 수 있는 거라면 지속적으로 더 제도가 잘 운영되기를 바라봅니다.